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06 호 20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11월 11일 (금) 09:24

제24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조팔도 의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립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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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팔도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동면, 상동면, 삼안동, 불암동 지역구 시의원 조팔도입니다.





경상남도에는 현재 창원지법 본원과 마산, 진주, 통영, 밀양, 거창 등 5개의 지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합 창원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지원이 있습니다.



우리시를 관할하는 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입니다. 본원에서는 창원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와 함께 우리시까지 포함하여 120만명이 넘는 도민에 대한 사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9월 기준 우리시 인구 수는 535,913명으로 수도권 전국 대도시 6곳 중 우리시만 지방법원이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시민이 사법 행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창원지방법원까지 방문해야 하며, 법원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만성정체 구간인 창원터널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동권에 많은 제약과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사건 수를 살펴보더라도 우리시에 지방법원 지원이 설립되어야 할 당위성은 분명합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21년 사법연감에 제시된 창원지방법원 사건 수는 총 1,063,129건이며, 본원은 전체 62.3%인 662,043건의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본원에서 처리한 사건 중에서 김해시 사건 수는 295,933건으로 본원에서 처리한 사건 수의 약 44.7%로 나타나 5개의 지원 기관에서 처리한 사건수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사건 수를 대비해도 27.8%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동시간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소모, 사건 수 증가 등 50만 이상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창원지법 김해지원은 무엇보다 설치되어야 합니다.

 

사실 김해지원 설립에 대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제3대 김해시의회에서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및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 설치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해 중앙정부와 관련 기관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최근 2020년에는 지역 국회의원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김해지원 설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설립을 위한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수도권 인구 증가와 전국적으로 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많이 제출된 상황이며, 법원행정처에서는 지방법원 본원 및 지원 설치로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27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라 사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우리시는 시민들이 양질의 사법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지원 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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