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06 호 21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11월 11일 (금) 09:24

제24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안선환 의원

농업 외 소득기준 규정, 현실성 있게 조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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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선환 의원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현동, 칠산서부동, 장유1동 시의원 안선환 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촌 정책 대부분에 반영되고 있는, 농업 외 소득기준의 규정을 현재 실정에 맞게 조정을 김해시에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농민들은 농업 외의 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공익직불제 · 농어민공익수당 · 취득세 · 양도소득세 · 농업보조사업 등 농업 전반의 각종 정책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업 외 소득 기준을 3,70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쌀 직불금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2007년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을 적용하여, 2009년에 3,700만원을 그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2021년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은 6,125만원으로, 2009년의 소득기준과 큰 차이가 있어, 많은 농민들의 영농의지가 상실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청년농과 복합농 등 기존농업인구의 이탈과 유입 제한이 발생하고, 나아가 농업연계산업발전의 저성장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외소득 기준금액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는 소극적 입장만 알려왔고, 국회에서도 의견만 청취할 뿐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변화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한 모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와 의회의 노력으로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상향조정 하여 더 많은 농민들이 농민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김해시와 의회도 농민들의 정책적 혜택 확대를 위해,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세 가지 대책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첫째, 김해시는 주민설명회 ·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 행정을 할 것.

둘째, 농업정책예산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농민수당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것.

셋째, 김해시의회에서는 선제적으로 기존의 농업정책과 관련된 조례 제정과 개정을 통해, 농외소득 기준을 현재의 소득기준을 반영한

5,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



이러한 대책이 적용될 수 있다면, 김해시의 많은 농민들이 정책적 혜택을 누려 영농의지를 회복하고, 청년농의 유입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김해시는 영남지방 최대 경작지인 김해평야가 있고, 젊은 청년농들의 유입과 스마트 팜 육성 등 농업 · 농촌의 공익가치를 존중하고 장려하는 도시입니다.



향후 더욱 근본적이고, 현실적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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