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08 호 13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12월 01일 (목) 09:22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김해장군차, 진영단감 등 34개 품목 연간 500만 원 한도 기부자에게 제공

김해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을 선정하기 위해 ‘김해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정된 답례품은 김해장군차, 진영단감, 가야뜰쌀, 분청도자기, 김해사랑상품권, 낙동강레일파크 시설이용권, 김해한옥체험관 시설이용권 등 총 34개 품목이다.

해당 답례품은 지역특산물 등을 분야별로 나누어 지역 대표성, 기부자의 선호도, 공급과 유통의 안정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을 반영해 선정했다.

답례품 공급업체는 12월 중에 공모를 거쳐 선정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를 하고 기부 시 그 혜택으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이다.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선정된 품목 중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다.

세무과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답례품은 농·축산물 위주로 선정하였으나 향후 공예품, 체험프로그램 같은 특색있는 품목 위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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