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09 호 19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12월 12일 (월) 09:18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조팔도 의원

시민의 안전, 적극 행정을 최우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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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팔도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동면, 상동면, 삼안동, 불암동 지역구 시의원 조팔도입니다.



관내 주택가나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는 울창한 수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수목들은 공기를 정화시켜주고, 울창한 나뭇잎이 단풍으로 갈아 입는 모습을 보면 계절의 변화와 함께 푸른 도시의 면모를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수목들이 크게 자라면 가로등과 보안등을 가리거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민 생활불편과 여름철 태풍과 비바람으로 인해 나무가 넘어지거나, 나뭇가지가 부러져 전신주에 피해를 주는 등, 인명과 사유재산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또 다른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과 시민의 재산과 인명에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위험수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해시가 관리하는 수목은 각 관리부서가 정해져 있어 위험수목으로 판단할 경우, 부서간 상호 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지에 인접한 거대 수목과 사유지이지만 개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수준의 나무들은 김해시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의 수목은 마땅히 재산권을 행사하는 사유재산이며, 이에 따른 관리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러나 위험수목이 존재하는 현장을 방문해 보면 대부분 노령자가 거주하거나,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여 위험수목의 소유를 가늠하기 어렵거나, 거주자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위험수목을 어떻게 해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제8대 김해시의회에서는 「김해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 안」을 발의하기 위해 김해와 사전 업무 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일상 생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수목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은 발의 이전 상위 법령과의 관계, 개인 재산권 침해, 소관부서 지정 등 부서 간 이견 차이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부서 간 장막과 보이지 않는 칸막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5호를 보면,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기관이 명시되어 있고,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제1조를 보면, 시민의 안전 증진 및 안전 문화 형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각 실무부서 간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 간 업무분담과 협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한 긴급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지 하는 우려 섞인 마음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구현하기 위해 “안전한 생활”을 6대 실천과제로 선정하셨습니다.

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이며, 발생하였을 때는 신속히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해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김해시에 건의 드립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신중히 경청하고, 부서 간 원활한 협의로 「김해시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시민의 불안감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김해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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