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09 호 24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12월 12일 (월) 09:42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및 답변-이미애 의원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관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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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애 의원

1. 타 지역의 신도시에는 지반 꺼짐 현상(싱크홀)이 준공 5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동산단의 하자담보책임기간(2년)이 짧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김해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2. 주주협약서 5차 변경, 17조, 4차와 비교하여 조달자금이 4,000억에서 6,000으로 증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2-1. 조달자금을 책임지는 주체가 ‘태영건설’에서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주식회사’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3. 준공예정일이 6개월 정도 미루어 졌는데, 공사도급 변경계약서에 책정되어 있는 지체상금이 실제로 부과예정인가?



4. 김해대동산단 ‘지적확정측량’ 수행 입찰 공고를 산단 홈페이지에만 게재하여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사실상 무시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입찰 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를 내지 않고, 산단 홈페이지에만 게재한 이유는 무엇인가?



4-1. 이렇게 입찰 공고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김해시가 할 수 있는 제재에는 무엇이 있는가?



5. 5차례의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를 보면 ‘유수지’의 감소폭이 큰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1. ‘수질오염방지시설’의 면적도 상당량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5-2. ‘유수지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감소로, 홍수 등 자연재해와 환경오염의 위험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대한 김해시의 견제와 대책은 무엇인가?



6. 최초 산업단지계획 승인 시,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이 없었으나 이후 산단 계획변경으로 물류창고를 승인한 이유는?



  6-1. 물류창고 계획변경으로 월촌마을 주민들이 입을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는가?

  6-2. 향후 월촌마을에 대한 김해시의 구체적 대책은 무엇인가?



7. 주주협약서 제24조의 1, 건설출자자의 사업참여조건에 대한 특약사항으로 삼계토취장의 확장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때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에서 ‘악취’와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지역 기온상승’이 항목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7-1. 삼계토취장의 확장사업 여파로 인근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는 상정하지 못했는가?



-답변



1.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도급계약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2. 기존의 4,000억(기업어음)의 유동성 문제와 금융비용이 증가되어 안정적인 PF의 전환과 증가된 취락지구 보상협의 자금 확보 및 금융비용 증가에 따라 6,000억을 조달함

  2.1 주주협약서 5차 변경은 PF 6,000억 조달을 위하여 대출약정과 주주간의 협약 내용을 일치시킨 것으로, 조달자금에 대한 책임주체가 ‘태영건설’에서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 주식회사’로 바뀐 사항은 없음



 3. 준공예정일은 당초 계약시부터 2023년 6월 30일로 동일하며, 만일 준공예정일보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6조」에 따라 지연의 귀책사유를 판단하여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예정임

 

 4.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우리시가 49%를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해당하여 「지방출자출연법」 제17조 ‘회계처리의 원칙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1 사업시행자의 ‘지적확정측량’ 입찰방식은 법 위반사항이 없어 제재 근거는 없습니다.



 5. 사업구역은 상습침수 구역으로 최초승인시 운하천을 통해 우수를 배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사업구역 인근지역의 침수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의견에 따라 사업지구 우측유역 우수를 배수펌프장(신설)을 통해 낙동강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유수지의 면적이 변경되었음.



  5.1~2 최초 승인 시 대비 오·폐수발생량은 6,957㎥/일 예상되었으나 오·폐수발생량 재산정(폐수발생원단위 변경 및 실입주업종에 따른 오·폐수 발생량 재산정) 하였을 때 4,525㎥/일로 폐수발생량 대비 부지면적이 과다하여 면적을 변경하였음



6. 코로나 이후 물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지리적으로 대동첨단산업단지는 부산, 양산과 인접하고 있으며 부산외곽순환도로, 중앙고속도로를 접하여 물류시설로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어 물류업종을 허용하였음



  6-1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 월촌마을과 물류단지 사이는 50m폭의 완충녹지, 차폐수목 식재 등을 두어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계획하였음



  6-2 대형물류창고의 입지에 따른 월촌마을 주민들의 정주여건 악화를 고려하여 2023년말까지 월촌마을 이주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이주가능 여부와 시기를 제시하도록 하겠음

 

 7.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토석은 삼계토취장 기 허가사항으로 확보하고 있었으며, 삼계토취장 확장사업은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와 관계없는 사업임.

    환경영향평가의 항목·범위는 「환경영향평가법」제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삼계토취장 사업 특성상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이 없어 항목·범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악취 항목을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에 ‘지역 기온상승’이란 항목은 없으며, 환경부에서 고시된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도 ‘지역 기온상승’에 대한 예측 방법이나 기법에 대한 내용은 없음



  7-1 현재 삼계토취장 확장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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