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10 호 12페이지기사 입력 2022년 12월 22일 (목) 09:22

화장실 개방에 동참해 주세요

민간 개방 화장실 추가 지정 추진 선정 시 매월 편의용품 지원

걷거나 자전거를 타다가 또는 운전을 하다가 급하게 화장실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운좋게 공중화장실을 발견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난감해지게 된다. 그래서 김해시가 민간 시설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개방 화장실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 개방 화장실은 법인이나 개인 소유 시설물의 화장실을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것으로 지정 신청은 화장실 소유자와 관리자가 할 수 있다. 신청하면 시에서 현장을 방문해 유동 인구, 시설 현황, 청결 상태, 이용 편의성 등을 토대로 심사해 선정한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개방시간과 개방일을 준수해야 하며 매월 10~14만 원 가량의 화장지, 방향제 등 편의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안내표지판이 제공된다. 신청은 12월 20일부터 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하수과 개인하수팀으로 방문, 우편,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하수과 개인하수팀(☎ 330-33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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