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11 호 5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1월 02일 (월) 14:49

김해시의회, “김해고용노동지청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

국회, 정부에 신설 필요성 호소 한목소리 건의 지역 경제 활성화 견인 위해 단독 관할 지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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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회, 제3차 본회의 “김해고용노동지청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

김해시의회는 지난 12월 21일, 제250회 정례회 제3차 본 회의에서 박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고용노동지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김해시는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제조업체와 일반업체가 입지해 있고, 2035년까지 25.631㎢(약 756만 평) 규모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과 노동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지만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서 유일하게 고용노동지청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김해시를 관할하고 있는 양산고용노동지청에서 김해시 업무 비중이 60%가 넘어 늘어나는 고용노동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라며 “지역의 고용 및 노사관계 안정, 시민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지역 경제 활성화 견인을 위해 정부는 김해지역을 단독으로 관할하는 김해고용노동지청을 신설하라”라고 촉구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박은희 의원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고용노동행정 업무체계 구축을 위해 지청 신설은 조속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해시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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