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12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1월 13일 (금) 09:03

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450가구 연간 최대 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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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부부

김해시는 지난 1월 3일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450가구 지원을 목표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요건을 보면 ▸공고일(2023.1.2.) 기준 부부 모두 김해시에 거주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미성년 2자녀 이상인 경우 7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다음 달 3일부터 2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시 4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가 2020년 처음 시행한 이 사업은 2022년까지 총 1,394가구에 13억여 원을 지원하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왔다.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055-330-43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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