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14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2월 10일 (금) 13:27

김해시의회, 2023년도 첫 임시회 폐회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의견 제시 2건 등 총 15개 안건 처리,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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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폐회

김해시의회는 지난 2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1월 2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심사하고, 2023년 시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해시 지역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해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4건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3건, 의견 제시 2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주정영 의원의 '공공 시설물의 관리 주체 책임성 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한 관리 실명제 제안', 송재석 의원의 '제2은혜학교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설립을 촉구합니다', 이철훈 의원의 '대동면민은 뒷전인 대동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이미애 의원의 '서상동 지석묘의 정비를 촉구합니다', 허수정 의원의 '에너지 취약계층을 따뜻하고 두텁게 보호해 주십시오', 박은희 의원의 '김해시 마을 미디어 지원 조례 제정 건의' 등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류명열 의장은 "계묘년 첫 임시회 기간 동안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 온 힘을 다해준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2023년 계획된 업무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업무보고 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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