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14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2월 10일 (금) 13:28

김해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육성자금 500억 원, 2월 20일부터 접수 중소기업 시설·기술 창업자금 2월 6일부터 신청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실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자금 지원에 나섰다.

먼저, 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하반기 250억 원씩 총 500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창업 또는 경영 안정을 위해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 실행 후 2년간 이자차액 2.5%를 보전한다.

신청은 오는 2월 20일부터 시청 민생경제과, 경남신용보증재단 김해지점,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으로 하면 된다. 업체당 대출금액은 5,000만 원 이내이고, 2~5년 상환조건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거나 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대출 상담을 받고 시에서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후 이용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19, 고금리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 지원을 위해 올해 상환이 도래한 2021년 대출 실행자의 이자 차액 보전을 1년 연장하며,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모두 상환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재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당시 착한가격업소 또는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업소일 경우 3%로 지원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준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이어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에 게시된 소상공인 육성자금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 민생경제과(☎ 330-3414)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시는 지난 2월 6일부터 중소기업 시설 자금과 기술 창업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시설 자금은 100억 원으로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매출 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업체 중 김해시에 있는 사업장에 투자계획이 있는 공장 등록된 중소 제조업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고, 이자차액 2%를 보전하고, 우대 기업은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0.5% 추가 지원 한다. 우대 기업은 김해시 일자리 우수 기업,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창업 2년 미만 기업, 김해형 강소기업, 김해무역인상 수상 기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상담한 후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누리집(gimhae.go.kr/bizmoney)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술 창업자금 역시 100억 원으로 주 사업장과 제조시설이 모두 김해시에 있는 기술 창업기업 중 예비 창업기업,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 창업 후 7년 이내 특허권 보유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자차액 2%를 보전한다. 신청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 평가절차를 거쳐 기술력 검증 후 융자 추천 금액 만큼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보증기금 김해지점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1,4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00억 원이 늘어난 1,600억 원 규모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시청 기업혁신과 (☎ 330-3445), 기술창업자금은 기술보증기금 김해지점(☎ 330-21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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