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14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2월 10일 (금) 13:30

김해시 농업 관련 정보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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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 생태농업단지

김해시는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농업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시는 생산 기반, 농촌‧공동체, 식량, 원예작물‧유통, 축산, 식품, 농생명산업, 탄소중립‧기후변화, 산림 총 9개 분야, 170개 사업을 대상으로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농민, 생산자 단체, 농림축산식품 관련 산업 종사자로, 사업 희망자는 분야별 신청 기한과 지원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mafra.go.kr),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agri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전략 작물 직불제'도 추진한다.

전략 작물 직불제는 기존 논 활용 직불(논이모작) 사업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기존에 쌀을 재배하던 농가가 겨울철에 보리·밀·조사료를, 여름철에는 논콩·하계 조사료 등을 재배할 경우 품목에 따라 직불금을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벼를 재배하던 논에 콩이나 조사료 등 다른 작물을 단작 또는 이모작 할 경우 ha당 50만 원~250만 원이며, 특히 2023년 신규로 하계 조사료를 단작할 경우 ha당 43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받고, 작물 재배 점검을 통해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 참여에 관심 있는 농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농‧어업인의 경영 개선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20억 4,700만 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며 시에 농장과 사업장이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이며,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융자 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지원 한도는 개인 5,000만 원, 법인 7,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증액됐다. 시설자금은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지원한도는 개인 5,000만 원, 법인 3억 원이다.

융자 대상 사업은 종자,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매비, 농기구·소액 농기계 구매비, 광열·동력비, 사용료, 토지·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농어업·축산·화훼산업 설비 및 기자재 확충·개선에 필요한 시설자금으로, 사업비의 70%까지 융자지원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융자 지원을 원하면 오는 2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농민이 원하는 기종을 맞춤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기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정부 지원 농업기계 융자지원 한도액 기준으로 차등 지원한다. 이 중에서도 밭농업 기계와 여성 농민 신청 기종을 우선 지원해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고, 여성 농민의 농기계 이용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단, 정부 융자지원 한도액 100만 원 미만인 기종과 축산, 휴대용 전동가위 등 별도 시행 중인 지원 사업이 있는 기종은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관내 거주하며 경남 도내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오는 2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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