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14 호 16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2월 10일 (금) 13:37

제25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주정영 의원

공공시설물의 관리주체 책임성 강화 및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명제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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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정영 의원

김해시에는 현재 약 20,000여 건에 달하는 공공시설물이 존재합니다. 시민의 편익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물들은 시민이 필요한 때에 충분히 이용될 수 있도록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김해시는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리부서를 알 수 있는 표지판이 없어 사후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종의 시설물도 설치 주체 또한 달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모사업을 통해 설치된 후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채로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즉각적으로 제보하기 위해서 관리주체를 알 수 있는 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김해시의 공공시설물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적시에 관리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 관리 실명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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