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15 호 9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2월 21일 (화) 09:13

'슬레이트' 지원받아 철거 하세요

올해 6억 8천만 원 투입, 177동 철거 지원 저소득층 전액, 일반가구 최대 7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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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철거전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철거후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철거후지붕개량

농촌 지역 대부분이 볏짚을 엮은 초가지붕을 얹은 집을 만들어 살 때만 해도 슬레이트 지붕은 혁신 그 자체였다. 당시만 해도 슬레이트 지붕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슬레이트는 오래될수록 석면이 공기 중으로 배출돼 거주자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장기간 석면에 노출되면 폐암, 석면폐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김해시는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6억 8,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후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주택과 비주택(축사, 창고) 건축물 177동이며, 취약계층은 지붕 개량 비용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시 주택의 경우 저소득층은 전액 지원하고,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축사와 창고는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까지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1,000만 원까지, 일반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지원 상한 금액을 초과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가 종전 1동당 352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로 2배가량 확대돼 그간 규모가 커서 사업 참여를 주저했던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는 3월 10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도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까지 총 36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394동의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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