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16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3월 02일 (목) 09:21

경유차, LPG차로 바꾸고 지원 받으세요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시 지원

김해시는 1톤 화물차를 LPG 신차로 구매하거나,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 차량으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90대, 21억 원으로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70대,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은 20대를 지원한다.

1톤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수출 말소 제외)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와 기관으로,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사용 본거지가 김해시여야 하며, 1대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LPG 어린이 통학 차량 신차(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를 구매하는 경우 1대당 700만 원을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 버스 신고자(예정) 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가 대상으로,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김해시여야 하며, 보유 중인 경유차를 폐차(수출 말소 포함)하는 경우 우선순위가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22일부터 3월 21일까지로, 시청 기후대응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사업시행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대응과 관계자는 "화물 운송 차량이나 어린이 등‧하원 통학 차량의 대부분이 경유차"라며 "미세먼지를 줄이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이 꼭 필요하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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