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16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3월 02일 (목) 09:23

농어업인 수당 신청 하세요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신청 30만 원씩 농협 채움포인트로 지급

김해시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 경영주를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김해시 농어업인 수당 신청을 받는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대상자에게는 30만 원씩 농협 채움포인트(신용카드, 체크카드)가 지급된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해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와 공동 경영주라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난 2021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령자, 경영주와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4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6월 30일까지 자격 검증 후 7월 중순 이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농어업인 수당 사업을 처음 도입해 12,500여 명에게 38억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농어업인 수당이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홍보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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