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17 호 13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3월 09일 (목) 17:14

김해시, 어린이보호구역 특별 단속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으로 일반도로보다 3배 가량 더 많다.

김해시는 3월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 지도 단속을 시행한다.

시는 오는 3월 17일까지 2개 단속반을 동원해 사고 위험이 높은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 161곳에서 집중 지도·단속을 진행해 위반 차량은 교통지도와 함께 필요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통혁신과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의 2021년, 2022년 2년에 걸친 어린이보호구역 고정형 CCTV 대폭 확대로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건수는 2021년 1,150여 건보다 4배 가량 증가한 4,500여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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