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689 호 20페이지기사 입력 2013년 10월 21일 (월) 14:28

장기간 미착공 건축물 허가 취소

건축 허가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 대상

김해시는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연말까지 미착공 건축허가 73건에 대해 의견 제출서 발송과 현장 조사, 청문 등을 진행해 취소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개인의 이익과 개발을 목적으로 허가만 받아 놓고 공사를 하지 않거나, 임야와 전ㆍ답을 파헤친 뒤 공사를 중단해 놓은 곳이 있어 재난 발생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하고 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허가만 받아 놓은 채 장기간 공사를 하지 않는 현장에 대한 면밀한 자료 확인과 현장 조사를 거쳐 취소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건전한 건축문화를 조성하고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현장 조사와 청문 절차를 통해 착공을 독려할 것이며, 착공 계획이 전혀 없는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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