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696 호 9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1월 02일 (목) 16:37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자유발언

김형수, 김홍진, 박현수, 변상돈, 옥영숙, 우미선, 이상보, 전영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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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김해시의회  김형수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형수입니다.


저는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한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평가 용역결과 주민설명회에서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이 2004년보다 30%줄어들고 가옥수는 38.9%나 줄어드는 용역결과가 발표되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 소음대책지역의 면적은 지난 2004년 고시된 전체 면적 16,01k㎡에서 30% 줄어든 11,26k㎡로 축소되고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 가옥도 693채에서 424채로 38,9%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김해공항의 비행시간이 2시간 늘어났고 국제선 노선이 늘고 있고 최근에는 지금까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불암동 일부지역 뿐 아니라 어방동, 부원동, 내외동지역의 시민들까지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나온 결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용역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일평균 운항실적은 2004년 211회에서 2012년 241회로 늘어났고 2013년은 253회 2018년은 280회 2023년에는 311회로 운행 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소음대책지역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04년보다 소음영향이 큰 중대형항공기의 운항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해공항은 계절풍(남풍)이 부는 4~8월엔 항공기가 맞바람을 받을 수 있도록 활주로 북쪽 상공을 우회전한 뒤 남쪽 방향으로 내리는 선회접근절차(Circling Approach)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민이 느끼는 항공기 소음은 북풍이 부는 겨울철보다는 남풍이 불고 유리창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3월부터 7월에 극심해서 항공기 소음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항공기의 소음측정시각 및 기간은 항공기의 비행상황, 풍향 등의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당해측정지점에서의 항공기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하여 측정하여야 합니다.


보고서의 소음측정기간은 8월 2일에서 8월22일까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김해지역 항공기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이번 용역결과로 소음대책지역을 축소한다는 것은 극심한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고통을 함께 하려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소음대책지역을 줄여서 그나마 조금씩 하고 있는 지원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소음측정의 시기와 장소 등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상세한 자료재출과 재측정, 재용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의 항공기 소음문제는 불암동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기회에 우리시가 용역을 실시해서 객관적인 결과를 가지고 김해시전역의 항공기 소음피해에 따른 시 차원에서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항공사는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고 혹 측정과정과 용역수행과정의 오류가 있다면 수정하는 자세로 재측정, 재용역을 진행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방식의 소음대책지역의 지원 사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공항공사에서 우리시에 지원되는 소음대책지역의 지원사업은 매년  1억7천만원 정도로 여기에 시비가 25%포함되어도 피해지역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 해마다 사업별로 지원되는 형태로 그해에 사용하여야 하므로 피해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위한 계획성 있는 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음대책지역의 지원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하여 소음피해지역주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소음대책지역의 지원 사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제경록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4년에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미집행 시설부지 적극 매수에 대하여
■ 김해시의회  김홍진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활천동지역 김홍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의 적극적인 조기매수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의 고통과 불편을 치유하고 나아가 도시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하면 도시계획이 들어서게 되는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부지라 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지정. 고시하고 이러한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대한 형질변경금지, 건축행위제한 등으로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금지되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고시되었으나 제때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시장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가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제주시, 전주시 등 여타 선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최소화로 시민의 고통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매수청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는 시민 대다수의 공통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유재산권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계획권한으로 시민불편이나 재산상 피해를 감수하도록 일방적인 행정행위를 하면서도 시민의 재산상 권리를 보호할려는 적극적인 도시계획사업시행이나 보상 등 노력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활천 개 사거리에 위치한 김해시 삼정동 11-13번지 598㎡, 11-14번지 287.3㎡는 당초 동삼지구 구획정리사업 지구로 편입되어 1999년 7월 5일 구획정리사업이 준공 되어 김해시 삼정동 11-13번지는 2002년 2월 5일 건축허가를 받아 2002년 5월 31일 사용승인을 받았고 김해시 삼정동 11-14번지는 1994년 3월 23일 건축허가를 받아 1994년 9월 14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우리시의 체계적인 도시발전과 효율적인 토지획득및 이용을 위한 필요에 의해 1991년 최초 20m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후2003년 1월 4일 25m 도로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고시됨에 따라 당해 토지상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졌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건물이 건립되기 전이라면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투자하여 손실을 최소화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들어선 상태에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짐에 따라 당해 토지는 물론 토지상의 건물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평가절하시켰으며 특히 부동산매매, 건물임대계약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경제논리 측면에서 보면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면 안정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와 건물로 인식하여  임대사용을 기피하든가, 정상적인 임대료보다 저가에 임대하는 관계로  토지 및 건물소유자는 임대수입상 막대한 손실을 당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시의 일방적인 행정행위로 시민이 불이익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시가 도시계획선이 그어진지 10년이 지난 시점까지 당해 토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사유재산권보호를 위해 사회통념상 잘못된 관행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활천고개 사거리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고시로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것은 장래 수요예측에 따라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2011년 우리시 도로교통량조사결과에 의하면활천고개 1일 교통량이 66,577대로 우리시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고 현재 출퇴근시간에 극심한 정체를 유발하고 있으며 또한 김해시 중부경찰서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 교통사고도 10건이 발생하여 인적 물적피해가 발생되어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예방을 고려하여  조기에 도로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시민이 당하는 정신적 고통과 불편은 헤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물질적, 경제적 어려움에 대하여 점더 폭넓은 이해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시가  건전재정을 이유로 지방채를 줄이는 노력을 하면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하여 지금과 같이 나몰라식으로 계속 방치한다면, 시민들은 극심한 민원야기는 물론 행정불신을 하게 되며 공무원의 복지부동적 자세를 성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건의 매수청구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우리시 전역에 이와같은 유사사례는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여타 선진 지방자치단체처럼 재원을 확보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부지에 대하여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조기 매수청구신청을 안내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안녕하지 못합니다.
■ 김해시의회 박현수 의원







 


 


 


 


 


 


 


 


 


 


 


 


 


52만 김해시민 여러분!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박현수 시의원 입니다.


최근의 하수상한 시절을 비판하며 한 고려대 학생이 게제한 대자보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며 우리 사회의 커다란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눈높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민의 생각에서 벗어난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우리 사회의 외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김해시의 시의원으로서 안녕하시냐고 묻는다면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이 명예훼손으로 매도되는 현실에 안녕하지 못합니다”
“부당한 보조금 집행사례가 집행부의 무능함과 관행이라는 미명아래 개선되지 못하고 면죄부를 받는 지금의 현실에 안녕하지 못합니다.”


“저의 역량이 부족해 시민들이 저에게 주신 소명을 다하지 못해 안녕하지 못하다”고 답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김해시가 김해시생활체육회에 지원한 보조금 정산 자료를 제출 받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과 정산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해시에서는 김해시생활체육회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의 환수 명령과 다수의 부적정 사례에 대해 시정 및 주의조치를 내린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시는 아직까지도 목적외 용도로 부당하게 집행된 495만원의 화환대금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무능해 그런 것입니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생각이 없으신 것입니까?


시가 생활체육회의 보조금 신청시 화환 및 근조 목적의 비용을 승인한 이유는 생활체육회의 각종 행사 또는 타시군 체육회장 이취임 등 교류목적의 공식적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으로 생각하고 승인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가 보조금 교부목적외 사용으로 환수 요구한 화환대금 495만원의 주요 사용내역은 주요 임원의 경조사, 개업축하, 향우회장 이취임식, 공무원 인사발령 등에 회장명의의 화환 보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생활체육회가 무슨 상조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비용은 당연히 시보조금이 아니라 생활체육회의 회비 또는 회장의 자부담으로 지출되어야할 내부 친목행위이기에 시민의 혈세가 집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던 것 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자생단체 임원의 경조사, 개업등과 같은 친목목적에 지출다는 것을 과연 용납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시의원의 당연한 책무이자 시민께서 우리를 뽑아 의회로 보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제기한 생활체육회장의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통지서를 보면 생활체육회가 사무국 운영비 보조금 신청시 화환 및 근조라는 용도를 명시 하였고 김해시는 위 보조금 사용과 관련하여 어떤 시정명령도 내린 사실이 없다는 점이 무혐의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계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보조금 정산을 담당했던 직원의 진술 내용인데요 “생활체육회로부터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 보조금 총액사용만을 검사하는데 관례적으로 당연한 곳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문제를 삼지 않았으며 시정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사용한 총액금액만 맞고 관례적으로 당연한 곳에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시보조금이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자생단체 임원 등 이해관계인의 사적행사에 집행이 되는 것을 보고도  아니하게 보조금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단 한차례의 시정 조치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바로잡고 보조금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혈세가 단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또 이러한 잘못된 관행과 부당한 집행을 감시 견제하는 것은 시민들께서 저희 시의원에게 주신 엄중한 명령입니다.


저는 해당 자생단체의 장으로부터 2억원에 이르는 명예훼손 피소를 당하였고 그 단체장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하여 저에게 사과하라 요구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의의 엄중함을 온몸으로 격을 것이라며 본 의원을 정당한 의정활동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민의 혈세를 지키고자 노력한 시의원이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김해시 특별감사에서 밝혀진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부당하게 집행한 자생단체의 장이 시민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인지는 시민여러분께서 평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 또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을 반듯이 환수조치 하시기 바라며 보조금 관리 직원들의 교육과 역량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제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저는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과 부당한 예산집행을 감시할 것이며 2억 아니라 200억원의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굴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입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은 시민 여러분이 “안녕들 하시냐?”는 물음에 “예 안녕합니다”라 응답하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망 구축에 대하여
■ 김해시의회  변상돈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유지역 변상돈 의원입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기사가 연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하기도 하고, 계모가 초등학생 의붓딸을 때려 아이의 갈비뼈가 부러져 죽기도 하고, 아이가 소금밥을 억지로 먹다 소금중독으로 비참하게 목숨을 잃은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보면 아동학대로 판정된 평균연령 10세의 학대피해 아동 98명중 62명의 정신건강을 연구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자의 27.4%(17명)가 자살에 대해 생각해봤다고 응답했으며 자살을 준비해 본 경험이 있는 아동은 8%(5명),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아동도 4.8%(3명)나 되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자살 생각외에도 학교적응 문제, 도벽, 비행등의 다양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향후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4월 김해의 한 신문에 이런 내용의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어린이 가정학대 김해가 도내 두번째로 많아'라는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보니 김해가 경남에서는 창원시 다음으로 아동학대의 신고판정 건수가 높으나 이에 대해 대응할 기관과 상담사조차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묻지 마세요”, 붙잡지도 못한 어른들 “알수 없어요”'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학교를 중도탈락한 청소년이 경상남도에서 3천787명이고, 그중 김해가 625명으로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창원이 980명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김해시의 청소년비율이 창원시의 52%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김해시 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김해가 학대받는 아동도 많고, 학교를 중도에 떠나는 아이도 많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김해는 이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남아동보호기관의 2012년 신고접수 후 아동학대 판정건수를 보면,창원시(169건),김해시(59건),거제시(41건), 양산시(38건) 순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 신고접수 후 아동학대 판정 건수를 보면, 창원시(158건), 김해시(69건), 거제시(49건),양산시(47건) 순서로 김해의 아동학대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에는 창원과 진주 두 곳에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어 아동학대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김해의 학대문제가 발생하여도 제때 상담사가 파견되지 않아 문제가 커질 수 있어 2차, 3차의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한 후에도 아동의 학대에 따른 정신건강의 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원체계가 부족하다 보니 학대이후에 아이들이 심리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창원까지 가거나 몇몇 개인상담소를 찾을 수 밖에 없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36만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절반이상이 소재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고, 원인도 파악이 안되고 대책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김해는 도내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의외이시겠지만, 학교밖 청소년의 60% 이상은 학업을 지속하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은 비록 학교를 떠났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만큼은 있어야 사람구실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졸업장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도 김해에는 제도권에서 벗어난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한 곳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대안학교라도 다니려면 창원의 5곳 대안학교 중 한 곳을 가야만 합니다.


근처의 학교도 가지 않는 청소년들이 창원까지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청소년들이라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검정고시를 치고 싶어도 의지가 부족하니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그냥 집에서 뒹굴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범죄에 빠져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붙들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교육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중도탈락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 못지 않게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김해는 아동학대의 문제, 학교밖 청소년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나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를 총괄지원할 수 있는 중심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역사회차원에서 안전망을 구축할 시스템을 만드는 등 아동,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합니다.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실버 및 어린이 교통안전 복합 교육시설 설립
■ 김해시의회  옥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해시 의원 옥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일정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7.2%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11년 11.4%,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의 노령 인구도 2013년 7.9%로서, 2008년 6.8%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해시 노인인구의 평균수명도 2005년 81.5세에서 2020년 84.4세로 늘어 날 전망이어서 노인인구에 대한 안전문제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경찰 통계조사에서 2011년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2,044명 중 노인은 883명으로 43.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뿐만 아니라 노인운전자의 교통사고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1년 노인운전자 교통사고는 13,596건으로, 2001년 이후 연평균 13.7%가 증가했습니다.


자동차수가 적었던 시절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던 세대가 노인인구가 되면서 신체적 기능과 인지기능의 변화와 새로운 교통환경 및 교통법규에 적응하지 못해서 발생된 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개선 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성숙한 교통안전의식 함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우리 김해시가 타 시도에 한발 앞서 전국 최초로 “실버교통안전교육”의 장을 열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시는 이미 어린이교통공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2013년 11월로 10만명 교육을 돌파하는 성과를 올렸고. 2008년 개장 당시 방문객 수가 1,000여명이었던 것에 비해 놀라운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교통교육으로는 전국적으로도 유명하여 선진교통 안전문화 시설의 메카로 각 지역에서 견학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에 비해 잘 운영되어지고 있는 우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밀려드는 교육요청을 다 소화해 내지 못할 정도로 이미 포화 상태에 있고 장소도 협소하며, 무엇보다도 지역 편중적으로 위치해 있는 단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안전교통 관련 실버교육과 어린이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안전시설 설립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이 분야의 알려진 안전전문가3)가 지역에 기반해 있는 등 여러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김해시는 여성친화도시로, 노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와 고령자 등 교통약자 사고감소 방안의 연구와 더불어 어린이 및 고령자 교육용 콘텐츠개발과 교육 등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예방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김해 동부 쪽 가야랜드 부지를 새롭게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전국 최초로 어린이와 노인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노유자 교통안전 복합교육시설을 설립한다면 현재 지리적으로 김해서부 장유 쪽에 치우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의 지역발전 균형과 현재로도 포화상태인 어린이교통공원의 교육인원의 충당, 전국최초의 실버교육시설 확보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해시는 인구수 52만을 넘긴 명실상부한 대도시로, 명품도시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에는 반드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팽창하고 있는 도시가 안고 갈 수 밖에 없는 안전문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입니다. 교통안전문제 만큼은 시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일이고 도시의 이미지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등 현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도 이 일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경청해 주신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산김해경전철 문제의 해결과 발전을 위하여
■ 김해시의회 우미선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내외동 시의원 우미선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김해경전철이 개통 2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MRG 문제는 여전히 답보하고 있으며 승객 수요에 있어서도 답보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 오늘 5분 자유발언으로 하나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산김해경전철 MRG는 김해시민과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부산시민도 시민이므로 그들의 부담도 줄어들어야 합니다. 만약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MRG 부담의 50%를 중앙정부로 떠넘기면 전 국민의 부담이 됩니다.


MRG 분담비율 문제로 인한 부산시와 법적 분쟁에서 이긴다고 한들 부산시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며 도시철도법 개정안으로 김해, 부산시민의 부담은 줄어들더라도 타 지자체 시민들이 우리의 부담을 줄인 만큼 부담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김해에 되묻고 싶습니다.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시키는 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경전철 개통 전부터 개통 후 2년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문제가 있다고 한 것에 비해 자구적인 노력은 얼마나 했는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경전철 개통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과 수요응답형태의 경전철 운행체계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효율적이고 시의 부담 예산을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MRG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지속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발언을 통해 자구적 노력으로 수요응답형 탄력배차로 전체 운행횟수는 줄이되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면서 소요시간은 줄이고 전체원가에서 절감 통한 MRG 삭감을 하는 정치력이 필요함을 밝히고자 합니다. 2011년 9월 17일부너 2013년 7월 25일까지 경전철 승차, 환승, 수입금 자료를 통해 찾은 경전철 수요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째, 개통 이후 부산김해경전철은 계절에 따른 승객 차이를 보이며 봄과 가을에 많고 여름과 겨울에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 월별 승객을 보면 5월 1,176,124,430명, 10월 1,180,696,620명이지만 1월 887,592,860명, 8월 998,114,37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개통 이후부터 올해까지 모두 포함하여도 봄과 가을에 승객이 많고 여름과 겨울에는 승객이 적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른 승객 수요가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계절별, 요일별 운행횟수의 차이가 없는 것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감회 운행하는 부산도시철도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둘째, 역별 승객 추이에 있어서도 2011년 9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월별 승차자료에 의하면 21개역 중 승객 상위 7개역은 부산지역 사상역, 공항역, 대저역과 김해지역 수로왕릉역, 박물관역, 장신대역, 가야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을 보면 승객 수 사상역 248,484명 215,349,100원과 대저역 175,969명 132,389,450원, 수로왕릉 93,927명 107,050,390원에 달하지만 등구역 8,473명과 평강역 11,343명, 대사역 14,350명에 그쳤습니다.


셋째, 시간대별 승차 추이에서도 사상역, 대저역, 수로왕릉역, 장신대역, 가야대역에서 출퇴근시간대에 집중되고 공항역과 박물관역은 오후시간대에 쏠려있으며 수요가 많은 시간대와 적은 시간대의 격차는 1.5배~6배 정도에 달합니다. 예 하나 들겠습니다.


사상역의 경우 2013년 3월 오전 7시대 22,575명과 저녁 6시대 20,449명이 탔으나 오전 10시대 8,685명과 저녁 8시대 12,318명 승차에 그쳤지만 배차간격은 오전 7시대와 오후 6시대 4~5분 간격과 오전 10시대와 저녁 8시대 6분 간격으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위 시간대는 수요 차이가 40~60%나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오전 7시대 13회, 오후 6시대 14회와 오전 10시대 11회, 저녁 8시대 10회로 수요대응 배차 공급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경전철 이용 수치 자료를 보면서 네 가지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째, 계절과 요일에 따른 운행횟수 차등화를 해야 합니다. 경남도를 통해 받은 자료인 3쪽에 있는 <첨부자료 표 1>에 의하면 편도 1회 운송원가가 328,000원이며 수요대응형 운행횟수 차등화를 통해 주 7일 중 5일은 왕복 10회, 수요가 가장 적은 2일은 왕복 20회를 감회하여 일 총 운송원가를 감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줄어드는 운송원가는 연 30억 원이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MRG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급행전철 운행 등 주요 역 중심의 운행체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셋 째, 수요에 따른 시간대마다 운행횟수의 차등을 줘야 합니다. 넷 째, 경전철과 중복되는 시내버스 노선들을 조정하여 경전철 승차를 유도해야 합니다. 시내버스와 경전철의 경합과 시내버스 재정지원노선 보조금을 줄여 김해시의 재정건전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운행횟수 차등화와 탄력배차제 실시, 주요 역 중심 운행체계 구축을 통해 하루에 경전철 운행에 투입되는 전체 운송원가를 줄이는 것은 경전철 운행을 시민들이 이용패턴에 맞추고 시민들의 세금은 아끼는 일석이조의 정책을 집행부가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뜻있는 의원들과 함께 시의회에서도 MRG를 줄이는 정책들을 더 만들 것입니다. 전체 운송원가 중 감축분을 MRG 부담 감축과 연계시키는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경전철 운행에 있어 김해, 부산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김해시와 부산시의 MRG 부담액도 줄이는 효율성과 공공성 모두 잡는 자구적 정책은 꼭 실현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생활체육회 파행운영 중단과 장유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예정부지 변경
■ 김해시의회 이상보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동 출신 이상보의원입니다


본의원은 6개월 전인 2013. 7. 21. 제1차 정례회 때 김해시가 올해 7. 1. 부로 김해시생활체육회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김해시생활체육회를 시체육회에 통합한 것에 대해 즉각 원상회복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까지 김해시생활체육회를 생활체육인들에게 돌려주지 않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알아보고, 즉각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환원을 요구합니다.


김해시체육회가 2013. 7. 1.부터 일방적으로 통합체육회를 발족, 출범시키자 김해시생활체육회에서는 통합체육회가 김해시체육회(생활체육)이라고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사용을 하지 말라며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생활체육이라는 단어는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김해시통합체육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정작 생활체육을 즐기고, 이용하는 김해시민들은 헷갈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체육회 통합은 저의가 있고,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였으면서 구두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해시 체육과장은 본의원으로부터 체육회통합에 대해 설명을 요구받은 자리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건데 자기들이 안 들어오고 배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는데, 들을 당시에는 “설마 어떻게 그렇게는 하겠느냐 그렇게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잘못이었습니다. 정말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집행부의 독선에 입이 딱 벌어질 지경입니다.


경남도생활체육회에서는 2013. 11. 1. ~3.까지 경남 창녕군에서 경남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하였고, 경남도생활체육회에서는 김해시생활체육회에 그대로 남아 있는 단체에 대해서만 참가를 허가하였고, 나머지 통합체육회에 들어간 단체는 참가 허가를 하지 않아 통합체육회 소속 생활체육가맹단체는 대회에 참가조차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데 누가 질 것입니까.


김해시는 경남도 생활대축전 참가지원비 예산으로 8,300만원을 계상, 의회 의결을 받아놓고는 실제 경남생활체육대축전에 일부 단체가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일체 지급하지 않은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예산은 시장이 하는 행정에 찬성한 사람 또는 단체에만 지급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성질의 돈이 아닙니다.


생활체육회 가맹단체에 생활대축전참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정자의 마음에 안든다고 그 사람에게 국가 또는 시가 만든 도로를 밟고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잘못된 것입니다.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해시는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김해시생활체육회 사무국장, 간사 등 인건비를 일체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인된 예산은 집행하여야 합니다. 


김해시체육과에서는 2013. 12. 1. ‘김해시체육회 생활체육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전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1회 김해시체육회 생활체육 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해야 할 것이지만 선거를 목전에 둔 시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속일려는 의도였든지 ‘제1회’라는 말은 빼버렸습니다.


경남생활체육회에서는 김해시가 2013. 7. 1. 경 통합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통합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자, 김해시에서는 추경에 2,000만원을 더 편성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당초 계획에 없던 체육대회를 갑자기 개최했습니다.


갑자기 개최하다보니 어떤 단체는 시장기대회나 연합회장기 대회보다 1/3 규모로 아주 적은 인원만 참석한 채, 또 어떤 단체는 참가 선수가 부족해서 타지사람이 와서 하는등 엉성하고 초라한 대회가 되어 대표적인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심지어, 무애타이, 수상스키, 스포츠스태킹, 파크골프, 하키 같은 단체는 실제 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지급되었다고 하여 담당과에 무슨 이유로 지금하였는지 물으니 그 분들 식사명목으로 예산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어느 누가 이를 두고 선심성 예산낭비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당시 김해체육관에서 개회식을 준비하면서 각 단체별로 30명씩 할당해서 인원을 동원했다고 했는데 예산을 낭비하면서 어떤 사람의 얼굴을 알리기 위한 행사였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예산 사용입니다. 이 일을 김해시민 이름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앞으로 재방방지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 5분자유발언의 주제는 장유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예정부지 변경과 관련한 건입니다


장유노인종합복지관사업은 2011. 5월경 소요예산 120억원(부지매입비 20억원, 건축비 100억원)으로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2011. 11월 당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분권교부세 3억2,900만원을 받았으며, 그후 2012. 8월경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서 재원확보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하여 반려처분을 받고, 또 다시 2013. 10월 지방재정투융자 재심사에서도 경남도에서 전액도비 지원은 어렵다고 하여 전액 도비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진행은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반려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100억원 이상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할 때는 미리 중앙정부에 그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효율성 등에 대해서 심사를 받은 후 사업을 하도록 한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서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계 규정에 따라 안정행정부에 심사를 의뢰하여 두번이나 반려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려처분을 받은 지 2개월만에 그 사업을 하겠다며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의뢰하였는데 이는 잘못되어도 한창 잘못되었습니다. 관계규정을 무시하고 급하게 사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은 의아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꼭 진행해야 한다면 반려이유인 재원확보계획을 충분히 수립하여 그 사유를 해소하여 다시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지선정도 문제입니다. 처음 추진하던 학교부지에서 반룡산공원내 부지로 옮기겠다는 계획에 대해 시장의 결재를 받았다고 합니다. 부지소유자가 자기 부지로 옮겨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반룡산공원으로 부지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유에서는 의혹 투성이라고 소문이 무성합니다


의혹이 일자 부지 소유주는 “내가 2007년도에 평당 3만5,000원에 매입했는데 이번에 7만원에 판다. 그래도 양도소득세 내고 나면 내가 손해다. ” 라고 했답니다.의혹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지 모르겠으나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슨 흑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김해시는 반룡산공원내 특정 소유주의 임야 6만평 중에서 4,000평을 장유노인종합복지관 부지로 하기 위해 공원구역을 해제하면서 나머지 5만6,000평도  함께 공원구역을 해제하여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유주는 이렇게 해서 이익을 취할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또 평당 7만원으로 계산하면 4,000평을 매매할 경우 2억8,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김해시에서는 이 4,000평 매입비용으로 20억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명쾌하게 밝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처음에는 위와같이 학교부지를 장유노인종합복지관 부지로 계획했다가 교육청에서 거절을 하여 이번에 문제의 반룡산공원을 공원구역을 해제, 이전 건립계획을 했고, 시장 결재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큰 의문이 있습니다.


김해시 해당 과에서는 반룡산공원부지를 선택하게 된 것은 반룡산공원 소유자가 자기 부지에 장유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수용하여 시장의 결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데는 부지가 없다고 항변하면서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명목상 반룡상공원부지로 옮겨 사업을 하도록 요구한 사람 뒤에는 지분을 더 많이 가진 다른 실세가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부지변경계획을 결재하였습니까. 알고 있었다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그 경위를 52만 김해시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①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2차례나 부결된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의사에 반하고, 또 상식에 맞지 않게 기본설계를 실시하는 것도, ②또 갑자기 급하게 진행시키면서 공원구역을 해제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도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김해시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득한 후 사업을 진행하고, 또 부지선정도 특정인의 요구로 공원구역을 해제하면서까지 특정인의 부지로 옮기겠다는 것은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내막을 소상히 밝히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에서 하는 공공사업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상식이 통하는 방법으로 해 주실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가스 조기 확대 공급에 대하여
■ 김해시의회  전영기 의원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동지역 전영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에 도시가스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하여 서민의 연료비 부담경감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가스공급관 설치비 지원을 통한 조기 공급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아파트, 주거 밀집지역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내외동, 삼방동, 장유, 진영 등 신도시지역은 도시가스가 잘 공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개발사업에서 제외된 동상동, 회현동, 부원동 등 구도심권 취락지역에서는 도시가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오래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알고 이를 개선해주지 못하는  본의원의 심정도 말로 표현하기 힘들정도로 착잡합니다.


도시가스가 좋다는 소리를 수없이 듣고도 소득이 없거나 형편상 살기가 어려워 어쩔수 없이 도시환경이 취약한 경제성 미달지역에 살고있는 것도 억울한데값싸고 질좋은 에너지를 사용못한다면 이중적으로 사회적 불만이 쌓여 지역사회안정망에 악영향을 미칠뿐아니라 사회공동체적인 건전한 도시발전을 저해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겨울철 난방을 석유를 이용하는데 도시가스 사용료보다 1.8배나 과도한 난방비용이 발생하여 이를 절감하기 위해 추운 겨울에도 난방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이 어렵다 하여 이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춥고 어려운 서민들이 우리시와 시의회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속히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에 시원하게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시의 과감하고 계획적인 재정투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에너지주식회사 등 관련기관의 유대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이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할 경우 경남에너지에서는 경제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별도의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도시가스공급관을 매설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경제성 미달지역에는 비용 부담을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수요가부담금을 부과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이 의하여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조례를 2012년에 제정하여 2013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시민으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총 187,918세대중에서 151,270세대가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으며  36,648세대가 미공급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읍.면지역 18,000세대를 제외하면 공급가능지역내에 미공급된 세대는 18,648세대가 되며 이중에서 좁은 도로, 지장물 등으로 사실상 공급이 어려운 4,000세대와 경남에너지주식회사의 연차계획에 따라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7,000세대를 제외하면 경제성 미달로 인한 순수한 미공급 세대는 7,648세대가 됩니다.


올해 우리시에서는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85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습니다.
매년 4억씩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도시가스 미공급세대에 도시가스를 전부 공급할려면 9년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또한 읍.면지역의 도시개발과 확장으로 경제성 미달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해소를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매년 10억을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시행 첫해부터 계획된대로 10억을 투자하지 못하고 재정상의 사정으로 고작 4억만 확보했고 이차년도인 내년에는 2억3천9백2십6만원만 예산편성하여 시의회에 예산심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우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서민들의 힘든 상황에 대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4억3천9백2십6만원으로 2억원을 증액하여 예산심사를 하였고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부끄럽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당초 계획대로 매년 10억씩 투자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시 의회현관에 설치된 게시대에 역지사지란 명언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를 한번 더 생각해 도시가스가 하루라도 빨리 설치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재단 인사 채용의 부당성에 대하여
■ 김해시의회  하선영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선영 시의원입니다.
2011년 본 의원은 제159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김해문화재단 클레이아크 관장과 문화의 전당 사장과 문화재단의 인사 채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은 특혜가 없다라고 이 자리에서 주장하셨지만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해문화재단은 2011년 감사원의 감사로 인사규정 중「재단의 목적사업 수행 상 특별 채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특정기간동안 정규직원을 22%인 20명을 채용자격 기준과 공고 없이 부당 채용했다는 개선요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6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감사이기에 다시 한 번 문화재단의 인사채용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문화재단이 제가 인사 문제의 공정성을 지적한 후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온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변별성을 갖추기 위해서 인적성검사 시험을 보기도 하고 고쳐 나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잘못된 인사채용의 문제점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몇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김해시의 자의적이고 부실한 인사위원회의 조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수의 인사위원회 인원, 비전문가로 구성된 인사위원이 있었습니다.


주로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문화관련 전문성의 부족으로 제대로 된 인사를 뽑을 수 없습니다. 또 인사위원회의 구성 인원이 적을수록 중립성이 훼손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를 보면 인사위원회는 16~2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인구 10만일 경우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는 문화재단의 정관은 이보다 적은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공정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문화재단의 인사위원회는 7명 중에 2012년에는 4명, 2013년도에도 역시 4명이 참석입니다.


일각에서는 특정인의 자녀, 이해관계자의 자녀들이 채용되는 곳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결국 문화재단에 능력 있는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면접 자료를 보면 심사위원간에도 큰 점수 차이를 보이고 특정 심사위원이 좋은 점수를 준 면접자가 최종 합격하는 사례가 잦았습니다.


최 모 면접위원의 경우에 다른 심사위원보다 20점 이상 차이나는 면접 점수를 자주 주었고 전체 점수에 많은 영향을 미쳐 결국 당락이 좌우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문화재단의 면접은 보다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의 경우를 보면 담당예정 직무, 실무 경력의 연관성, 관련 분야의 자격증, 전문성 등 평가하고 지식과 태도, 표현력, 발전가능성 등을 인터뷰에 평가하고 직무수행과 관련된 과제 평가와 영어회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어회화 면접을 실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김해시의 경우 문화재단의 면접에 객관적인 지표가 없으며 지원자들의 전문성을 확인할 어떠한 기준도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경력평가 점수는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1년도 경력 점수는 초과 1개월 당 0.2점이었으나 2012년은 1점, 2013년은 0.4점으로 필요에 따라서 경력 점수가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중요한 경력 점수가 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까?
문화재단은 채용공고를 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내걸고 그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의 자녀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중 특별한 능력자를 뽑아야 함에도 더 많은 경력과 자격에 있는 4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보다 오직 1~2가지 조건만 갖춘 응시자가 합격하는 그런 부당한 경우가 종종 보였습니다.
또 일단 응시자격만 되면 면접과정에서는 자격조건이 아닌 열정을 보고 평가한다는 이해가 어려운 논리도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졸이면 된다는 답변을 지난 159회 시정질문 때 대답을 하셨습니다만 무기계약직으로 있던 직원이 정규직 채용에 응시해서 합격한 전례가 종종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뚜렷한 자각 기준을 두지 않는 것은 특정인의 자녀가 쉽게 응시하도록 만든다는 시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김해문화재단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자격미달 합격자를 예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응시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일반직 일반행정 홍보행정 7급 K의 경우에 응시자격 미달입니다.
일반행정 7급 R의 경우에 응시자격 미달이고 경력사항이 미충족 되어있습니다.


2012년의 응시조건은 좀 쉬워집니다.
그러나 골프강사 스포츠분야 7급 A의 경우에 티칭프로자격증 취득 이전의 강사 경력을 기재하였으나 이 또한 증명한 실제적 자료가 없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김해 KB스포렉스와 장유문화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수영강사를 했으며 골프강사자격증은 이력서상 2009년 9월에 취득했다고 하였으나 확인 결과 2010년 10월에 자격증을 딴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현재는 그 자격증마저도 만료된 무자격자 상태로 이력서 허위기재 해당됩니다.


2013년 공연행정 7급 B는 2011년 홍보행정 7급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응시하고자 하는 이유를 작성한 내용과 2013년도 공연행정 7급으로 지원하면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 내용이 일치합니다.


어떻게 지원분야가 다른데도 직무수행계획서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2013년도에 제출된 내용은 공연행정 직무수행계획서라기보다는 2011년도 홍보행정 직무계획서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이런 일은 자신이 뽑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시의 홈페이지를 보면 문화재단의 인사에 실망한 시민이 적은 글이 있습니다. ‘부모가 보통시민인 것이 원망스럽다. 나도 시장이나 누군가의 빽 있는 분이 도와준다면 경력이나 학력에 상관없이 들어갔을 텐데’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일반행정 7급 C, 교육행정 7급의 E의 경우에 경력이 없음에도 단지 학위만으로 서류심사에 통과하여서 합격한 그런 경우입니다.


최종면접에 올라간 다른 지원자와 비교할 때 모든 부분에서 뒤쳐짐에도 합격했습니다.
특히 2011년도의 경우에 지원자의 이력서를 확인한 결과, 거주지가 먼 지원자의 경우에 이력과 경력이 아주 좋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응시자격 요건에서는 최종 합격자가 동점자일 경우에 지역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규정은 있으나 서류전형에서 이와 같은 불합격자 처리는 불합리합니다.


그러므로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위한 우리시의 특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현재 앞으로 생길 도시개발공사와 문화재단, 복지재단의 인사에 있어서 시의회의 차원에 규제나 조례가 부족합니다.


특정인사의 자녀나 친인척, 낙하선 인사가 우려됩니다.
권력을 이용한 6~7급의 채용이나 무기계약직 채용은 시의 공무원이 되고자 기대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엄청난 역차별입니다.


하루빨리 공기업의 인사를 규제할 조례를 시의회에서 동료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이런 인사의 공정성은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김해시의 공기업을 꿈의 직장으로 또 열심히 공부하고 경력을 쌓은 사람이면 욕심을 내어 김해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 김해의 문화발전을 한 단계 끌어올리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본 의원의 꿈이기도 합니다.


문화재단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시장님의 공정한 사회를 위한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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