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116 호 4페이지기사 입력 2026년 02월 02일 (Mon) 09:28

친환경자동차 구매하고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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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2026년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는 총 29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전기승용차 1,515대, 전기화물차 400대, 개인용 전기승합차 5대, 어린이 통학차량 2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차 지원 물량으로는 1월 26일부터 전기승용차 1,000대, 전기화물차 300대, 전기승합차 3대, 어린이 통학차량 2대가 지원되며, 잔여 물량은 오는 7월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는 보조금 매칭 비율이 일원화되면서 지난해보다 보조금 지원 단가가 크게 줄어든다.

이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최대 754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365만 원, 전기승합차는 최대 9,1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은 최대 1억 4,9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차량의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구매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90일 이전부터 김해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관 등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차량 출고 및 등록순으로 선정되며,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면 해당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게 된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는 전환지원금이 있다.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차량 제외)를 교체하거나 판매·폐차하는 개인에게 최대 130만 원 범위에서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간 차량 증여나 판매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다자녀 가구가 중·대형 또는 소형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자녀 가구는 100만 원, 3자녀 가구는 200만 원, 4자녀 이상 가구는 3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아울러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청년이 생애 최초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신규로 보급되는 전기자동차는 최초 등록 후 2년 이내에 김해시 외 타 지자체로 명의 이전하거나 등록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운행 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시비 보조금이 환수된다.

또한 차량을 등록한 지 8년 이내 수출 말소하거나, 2년 이내 수출 외 말소할 때도 최대 70%까지 국·도비 보조금이 환수될 예정이다.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에는 총 3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올해 수소승용차 54대와 수소버스 6대 등 총 6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차 역시 전기차와 함께 1월 26일 공고 이후 28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김해시 기후대응과(☎ 330-8752~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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