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석면 흩날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지붕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 10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택 170동과 비주택 57동(축사·창고·노인 및 어린이시설)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15동과 일반가구 5동 등 총 20동을 대상으로 지붕 개량 사업도 병행한다.
지원 대상은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한 주택과 비주택 건축물로, 철거와 처리 비용, 주택 지붕 개량 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슬레이트 주택 철거비는 취약계층의 경우 전액 지원되며,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축사, 창고, 노인·어린이시설은 슬레이트 면적 200㎡까지 지원 대상이다.
또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취약계층 최대 1,000만 원, 일반가구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취약계층 지붕 개량 사업은 지난해보다 7동 늘어났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오는 3월 6일까지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기후대응과(☎ 330-3354)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에도 신청은 상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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