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반려동물 문화 안내 요원’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원 내 반려동물 관련 불편 신고가 이어짐에 따라 시민 불편을 줄이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 요원은 반려동물 관련 신고가 자주 접수되는 대성동고분군과 거북공원에 배치된다.
특히 반려견 산책이 많은 시간을 고려해 상반기 동안 매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현장 안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안내 요원들은 목줄 착용 여부와 배설물 수거 준수 여부를 알리고, 공원 이용 예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반려동물 등록제 안내 자료를 나눠 주는 등 제도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이를 통해 반려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고,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단순히 단속에 그치지 않고 사전 안내와 홍보를 중심으로 시민 공감대를 넓히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러한 법 기준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위반 사례를 미리 막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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