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124 호 2페이지기사 입력 2026년 04월 29일 (Wed) 09:49

출산 가정은 영양 꾸러미 바우처 신청하세요

김해시는 4월 27일부터 ‘출산가정 영양 꾸러미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후 5~12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 사이에 태어난 영아가 지원 대상이다. 총 327명을 선정해 1인당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이 가운데 24만 원은 보조금으로 지원되며, 나머지 6만 원은 본인 부담이다. 주거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으로 별도 안내된다.

바우처는 온라인 쇼핑몰 ‘e경남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2월 13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신청은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2025년 7월부터 12월 사이 출생아가 해당한다. 2차 신청은 7월 6일부터 24일까지이며, 2026년 1월부터 6월 사이 출생아가 대상이다. 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김해시 서부보건소 또는 진영읍 보건지소를 방문해서 할 수 있다.

대상자는 자격 확인과 중복 수혜 여부 검토를 거쳐 선정된다. 신청자가 많으면 영양플러스 사업 미수혜자,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 다자녀 가구, 자녀 연령순으로 우선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증진과(☎ 330-6933, 83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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