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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보 제 1124 호 3페이지기사 입력 2026년 04월 29일 (Wed) 09:49

김해시 전기차 보급 확대, 2차 사업 앞당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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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2차)’을 앞당겨 추진한다.

올해 전기차 구매 수요가 많이 증가하면서 전기승용차 1,000대와 전기화물차 300대를 대상으로 총 106억 원 규모로 진행된 1차 사업은 조기에 마감됐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하반기(7월)에 예정돼 있던 2차 사업을 앞당겨 오는 5월 11일 공고하고, 5월 18일부터 신청받아 전기승용차 250대와 전기화물차 7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기 추진으로 전기차 보급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김해시는 7월경 3차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전기차 수요에 따라 일정 조정 등 유연하게 대응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보조금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차종 및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전기승용차는 최대 754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365만 원, 전기승합차는 최대 9,100만 원, 어린이 통학용 차량은 최대 1억 4,9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김해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관 등이다.

대상자는 차량 출고 및 등록순으로 선정되며,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사 또는 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면 해당 업체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본 보조금 외에도 출고 후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 차량(하이브리드 제외)을 판매 또는 폐차하고 전기차로 교체하는 개인에게는 최대 13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가족 간 증여나 판매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가 승용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 3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청년의 생애 최초 구매 시에는 차상위계층 여부와 관계없이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보급되는 전기차는 최초 등록 후 2년 이내 타 지역으로 명의 이전할 경우 운행 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지방비 보조금이 환수된다.

또한 8년 이내 수출 말소하거나, 2년 이내 수출 외 사유로 등록 말소할  때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김해시 기후대응과(☎ 330-875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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