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김해시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와 자재비·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설현장의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임금체불과 대금 미지급 등 각종 분쟁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업체들이 더 쉽고 신속하게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건설기계 대여대금 미지급, 불법 재하도급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뉴스, 현수막, QR 안내문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 관내 주요 공공·민간 건설현장에 배포·게시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와 소규모 협력업체 관계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접근성이 높은 안내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건설근로자와 장비업체 관계자들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신고 절차와 상담 방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으며,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상담 창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현장 내 홍보물에는 신고 가능 사례와 상담 방법도 함께 안내해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접수된 내용은 상담부터 현장조사, 위반업체 행정처분 검토, 관계기관 통보까지 체계적으로 처리된다.
필요 시 관계 부서와 연계해 추가 피해 예방과 후속 조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업체 관계자는 임금체불, 하도급 대금 미지급,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불법 재하도급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신고 접수 후에는 사안별로 사실관계 확인과 상담이 진행되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검토된다.
신고는 현장에 부착된 QR 안내문을 이용하거나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 시에는 공사명, 현장 위치, 피해 내용, 계약서·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더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과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 330-379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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