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03 호 23페이지기사 입력 2014년 03월 11일 (화) 14:37

체불 차단 '클린페이' 본격 시행

관급공사 하도급ㆍ노무비ㆍ중기 대금 체불 없는 김해

김해시는 시가 발주한 공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해 오는 3월 17일부터 '김해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김해시 클린페이 시스템은 공기 30일 이상 모든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클린페이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 지급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으로,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 임금은 원도급 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당 업체에 바로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1일 구축 기본 계획을 수립해 올해 3월 초까지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마쳤고, 지난 10일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자 교육까지 마쳐 전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시는 클린페이 시스템 시행으로 원도급자의 공사대금 다른 용도 사용, 지연 지급 사전 차단으로 하도급 업체 및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금 지급을 보장할 수 있게 됐고, 실시간 모니터링, 적기 지급 자동 확인으로 업무 간소화, 대금 지급 시 하도급 및 노무자 등에게 SMS를 발송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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