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33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1월 14일 (수) 09:45

참전 수당 지원대상자 확대

유공자 본인에서 유가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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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전 수당 지원대상자 확대1






   김해시는 6ㆍ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참전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높이기 위해 참전 유공자에게 지원하던 수당을 2015년 1월부터 전몰군경 유가족에게도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 기준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시민 중  6ㆍ25 및 월남전쟁 전투 중에 사망한 사람의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으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1인에 한해 월 5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국가 유족증과 통장을 들고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배우자와 남편 사망으로 외롭고 힘들게 살아온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참전 유공자와 전몰군경 유가족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 330-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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