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35 호 16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2월 02일 (월) 08:23

농어촌발전기금 저금리 융자

20억 원 지원, 2월 12일까지 읍면동에 접수

   김해시는 농축산물 수입 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의 경영개선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발전기금을 융자 지원한다.
   농어촌발전기금은 농가의 금융 부담을 줄여 영농의욕을 높이고 소득증대를 통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융자규모는 20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5억 원이 상향 조정됐다.
   농축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수출을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과 설비 및 기자재의 마련과 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농ㆍ축ㆍ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및 단체로 오는 2월 12일까지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대출금리는 농민 부담 1%로써 5.1%~5.85%의 대출금리는 시가 지원하며, 융자한도는 개인당 7,000만 원(운영자금 4,000만 원)으로 NH농협은행 김해시지부에서 취급한다.
문의 ☎ 330-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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