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38 호 16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3월 01일 (일) 12:21

성실 납세자를 우대합니다

김해시, 성실납세자 감사패 수여

   김해시는 제4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 납세자는 '김해시 성실 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세 체납과 징수유예가 없는 납세자로서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3,000만 원 이상 납부한 납세자 중 고액 납부자 순으로 6개 기업을 선정했다.
   성실 납세자로 선정되면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우선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시는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한 사람이 더욱 존경받는 바람직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대정책을 계속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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