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38 호 20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3월 01일 (일) 12:24

난개발 방지 조례에도 기업체수 증가

첨단 계획공단 조성으로 좋은 일자리, 인구 증가 선순환 구조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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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개발 방지 조례에도 기업체수 증가1






   김해시가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업체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종업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에 따르면 2010년말 6,297개였던 기업이 2014년말에는 7,053개로 5년 동안 756개 업체가 늘어났으며, 종업원 수는 2010년말 7만 8천여명에서 2014년말에는 8만 3천여 명으로 4천 8백여 명이 증가했다.
   기업체는 매년 151개, 종업원은 매년 968명이 늘어난 셈이다.
   이렇게 된 데는 김해시가 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주촌), 주호일반산업단지(진영) 등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롯데워터파크와 특급관광호텔 등을 개장한데 이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장유복합문화센터 등 대도시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하면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게 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해시는 2010년에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유발하는 나홀로 공장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개발행위 가능 경사도를 25도에서 11도 미만으로 강화한 바 있다.
   당시 이를 두고 경사도를 강화하면 기업체와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빠지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가 심했으나 5년이 지난 현재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이 증명됐다.
   한편, 경남도내에서 개발행위 가능 경사도가 김해시와 비슷한 곳은 진주시로서 12도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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