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39 호 2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3월 11일 (수) 09:23

강변여과수 분쟁, '시공사가 하자 보수 책임' 판정

대한상사중재원, '시공사가 설계대로 시공했어도 계약수량인 180,000톤 확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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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변여과수 개발 현장


   김해시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강변여과수 개발이 시공사와의 분쟁으로 공급에 차질을 빚어 왔으나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결이 나와 올해 6월말부터 개발 완료된 수량인 120,700톤이 우선 공급된다.
   시는 상수도 원수를 낙동강 표류수로 취수해 사용했지만, 낙동강 수질악화와 수질오염사고에 대처하고 시민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 생림면 마사리 딴섬 일원서 강변여과수 개발을 진행했으나, 취수량이 계획된 1일 180,000톤보다 53,000톤이 부족한 127,000톤 밖에 나오지 않아 시공사와 분쟁이 있었다.
   이에 시는 기한이 오래 걸리는 소송보다 단심으로 확정되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고 지난 2월 24일 중재원 재판부가 "설계대로 시공해 준공됐더라도 180,000톤의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못했다면 시공사에 시설물의 성능 회복을 위한 하자 보수 책임이 있으므로 부족수량을 확보해야 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부족수량 53,000톤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와 설계비 등 200억 원 정도를 시공사에서 부담해 시행하게 됐으며, 또한 목표수량 180,000톤을 확보할 수 있어 본격적인 강변여과수 공급이 가능해져 시민이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에 개발한 강변여과수 생산시설을 2개월간 시험 운전하고 시설물을 인수받아 올해 6월말부터 확보 수량인 127,000톤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중재원 판결에 따라 추가 수량 확보를 위한 공사를 올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2017년 말부터는 일일 180,000톤의 강변여과수를 생산ㆍ공급해 정수처리비용과 낙동강 원수 구매비 등 매년 23억 원의 예산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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