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39 호 8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3월 11일 (수) 09:20

장기 미보유 자동차 일제 정리

차량 미보유기간 3년 이상, 인우보증인 1명 요건

   김해시는 '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 인정 및 말소등록 처리 방안'이 개선되면서 미운행 기간이 최근 5년간에서 최근 3년간으로 줄었고, 구비서류도 간소화 됨에 따라 3월 16일부터 올해 말까지 '장기 미보유 자동차 일제 정리'를 진행한다.
   관내 정리대상 차량은 616대(1월 26일 기준)로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량이 많으며, 각종 사유로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지방세 및 과태료 등의 부과로 소유자의 체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완화된 멸실 인정기준 개선안을 적용해 차량 미보유기간 3년 이상, 인우보증인 1명을 요건으로 한 자동차 멸실확인 신청서 접수 후 최종 말소등록을 완료하도록 안내해 장기미보유 자동차 소유자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일제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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