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57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9월 11일 (금) 13:19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2015년 7월 1일 기준, 9월 30일까지

   김해시는 9월 2일부터 30일까지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563필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개별 토지에 대한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및 토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경남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snd.net/land_info)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9월 30일까지 의견제출서를 시청 토지정보과, 장유출장소 및 토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제출된 의견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김해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고 10월 30일 결정ㆍ공시할 계획이다.
문의 ☎ 330-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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