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57 호 21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9월 11일 (금) 13:28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총 650억 원, 지난해 대비 42억 원 증가

   김해시는 9월에 토지분 재산세, 주택2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달에 부과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총 65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2억 원이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과세표준액은 전년과 변동없이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토지 70%, 주택 60%를 적용했으며,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서 부과된다.
   위택스나 전국의 모든 은행CD/ATM(입출금)기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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