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64 호 20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11월 20일 (금) 14:00

장기기증 활성화 '노력'

조례 제정해 장기기증 지원, 15명 기증해 57명 목숨 살려

비주얼 홍보

  • 장기기증 활성화 '노력'1






   김해시에서는 지난 2008년 11월 28일 '김해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과 '김해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혜 시행규칙'을 제정한 이후 뇌사자 15명이 장기를 기증해 57명의 목숨을 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 제정 이후 장기기증 운동 추진위원회가 15회 개최됐고, 뇌사자 유가족 위로금으로 약 8천만 원을 지원했다.
   시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관내 23곳의 장기기증 접수처를 운영해 누구나 편리하게 서약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대학교와 종교단체, 지역 자생단체 등으로 직접 찾아가 장기기증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관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10,609명으로, 김해시 인구 약 50명 당 1명 꼴로 장기기증 서약을 마쳤다.
   한편, 시는 지난 11월 13일 질병관리본부 주최로 열린 '2015년 생명나눔 희망의 씨앗 기념행사'에서 장기기증 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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