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67 호 4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12월 21일 (월) 08:10

4ㆍ13 재선거 선거비용 확정

위탁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신고 1390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김해시장 및 김해시의회의원(라선거구) 재선거에 있어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으로 김해시장 재선거 2억3천2백만 원, 김해시의회의원 재선거 4천5백만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김해시장 등 재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기준이 되는 인구수는 2015년 10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관내 19개 읍면동의 529,523명이며, 전국소비자 물가변동율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은 7.9%를 반영해 산정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선거비용이란 이번 재선거 등에 있어서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ㆍ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및 예비 후보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예비)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 추천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에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 설치, 유치 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한편,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구사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수량도 함께 공고했으며, 김해시장 재선거 예비후보자 19,813매, 김해시의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자 2,756매 이내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는데 발송일 전 2일까지 김해시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선거기간 개시일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했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 및 김해시장 등 재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확정ㆍ공고되고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월 15일(김해시장 및 시의원 재선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공식 선거일정이 시작된다고 보고 예비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비용 수입ㆍ지출방법 등 안내ㆍ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조사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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