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81 호 2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5월 11일 (수) 14:09

김해시, 난개발 정비 종합대책 마련한다

공장 밀집지역 준산업단지 지정 등 정비 위해 TF팀 구성 후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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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읍ㆍ면지역에 산재해 있는 공장 밀집지역 정비를 통해 마을을 살리고 난개발을 정비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에 난개발 방지 TF팀을 꾸려 종답대책을 마련한다.
 김해시장은 "공장 밀집지역 정비를 통해 난개발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해 공장 밀집지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한 공장을 이전시킬 것"이라며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 계획적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난개발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해시는 2015년 기준 7,068개의 공장이 등록돼 있으나 대부분이 주거지역과 혼재해 있어 주거 환경이 열악해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서 추진하는 정비 방안은 개발행위 허가 산지경사도 기준을 바로 완화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모든 토지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경사도 기준을 주변여건과 개발 잔여지 등을 감안해 더 상세하고 구체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경사도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개별 토지의 특성을 감안하고 앞으로 김해시의 장기발전 계획과 연계한 큰 틀에서의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TF팀을 구성해 준산업단지,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이나 성장관리 방안 수립 등을 포함한 난개발 정비방안 수립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종합대책을 마련, 시의회 의견 청취와 환경단체 협의는 물론 필요 시 주민 공청회 실시 등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반짝 추진되다가 흐지부지 사라지는 대책이 되지 않도록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앞으로도 절대 난개발을 방치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일각에서 특혜나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을 위해 환경단체 등 환경 전문가를 포함한 용역업체가 본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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