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81 호 14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5월 11일 (수) 13:02

시정질문 [이정화 의원]

제1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비주얼 홍보

  • 시정질문 [이정화 의원]1
▶ 이정화 의원


[질문]
 1. 2011년 3월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상생발전 실태조사와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 단 한 차례도 없었음. 한 번도 안한 이유는 무엇인가?

 2.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제출하는 중요자료 중 하나인 ‘상권영향평가서(상위법에 의거해 제출하는 자료임)’는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사업권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것임. 대규모점포 사업권자가 유리할 수 밖에 없음. 이에 시가 자체적으로 상권영향평가를 별도로 할 생각은 없는지?

 3. 상생협약서와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로 신세계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의무로 하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김해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4. 공공용지는 법적으로 시설 건립 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임. 그럼에도 임시야구장 등에 대한 대체 체육시설을 ‘공공용지’에 조성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5. 터미널 건물 기부채납이 되지 않는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모 방송사에서 국토부로부터 기부체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낸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6. 용도변경으로 인해 토지 시세가 상승하여 얻은 시세차익과 연매출 2,700억원(2012년 신세계 자체예상)에 대한 신세계의 지역기여를 일정액 설정하여 김해시가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인가?

 [답변]

  ○ 혁신경제국장 윤정원입니다.

  ○ 이정화의원께서 질의하신 “신세계·이마트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2011년 3월「김해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상생발전 실태조사와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에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관한 조례」제6조에 의하면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김해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김해시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남도에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수립 단계에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경상남도의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연계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대·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제출하는 중요자료 중하나인 상권영향평가서는 대규모점포 사업권자가 스스로작성하는 것임. 대규모점포 사업권자가 유리할 수 밖에 없음.이에 시가 자체적으로 상권영향평가를 별도로 할 생각은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권영향평가서는「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 제2항별표1의 작성기준에 따라 사업주체가 작성하여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그 작성기준을 보면 요약문, 사업의 개요, 상권영향분석의공간적 범위, 인구통계현황 분석,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상권의 특성 분석, 상권영향기술서로 항목별 7가지로 작성되어 집니다. 그 작성기준에 맞게끔 사업자가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되어있으므로 시에서 별도 작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 다음은 “상생협력사업계획 및 지역협력계획서대로 신세계가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의무로 하게 할 수 없는 것으로알고 있음. 김해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일단, 상생협력사업계획은 대규모점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 청장이 정한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개설될 경우, 사업주체와 해당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와 협약을 해서 들어오게 되는 서류이고, 지역협력계획서는 지역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입니다.

  ○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신세계·이마트 측과 시내버스 차고지 무상제공, 가락로 상가의 유명브랜드 백화점 내 입점, 지역 우수 농·축산품 등의 백화점·이마트 내 납품 확대노력, 지역 공예품 지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역협력방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 우리시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이 이행될 수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실천 사항을점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변경으로 인해 토지 시세가 상승하여 얻은 시세차익과 연매출 2,700억원에 대한 신세계의 지역기여를 일정액 설정하여 김해시가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세차익에 대한 환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간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 이익의 환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인허가 조건으로 이미 명시하였으며, 준공 후 40일 이내에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  받아 시에서 검토하여 관련 법령의 기준에 해당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연매출의 일정금액 지역 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사업자인 이마트에서는 이미 김해여객터미널 무상제공, 여객터미널 운영에 따른 적자비용 부담, 시내버스 차고지  제공 등으로 상당금액을 우리시에 무상제공하였으며, 우리시는  별도의 지방재원 투입 없이 인구 53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는 현대식 여객터미널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 또한,「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지역 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사업은 지역협력계획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현 시점에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일정액 출연을 요구하는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사업자의 매출상황을지켜보면서 지역사회 환원에 대하여 사업자 측과 협의해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정화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