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81 호 20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5월 11일 (수) 13:46

5분발언 [이정화 의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개장 전 선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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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발언 [이정화 의원]1
▶ 이정화 의원

제목 :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개장 이전에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

  존경하는 54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2동 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 5분 자유발언,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문제제기 해왔던 신세계 문제에 대한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개장 이전 검증 및 정리해야 할 사안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에 따른 법적대상 상생협약’이 2014년 11월 신세계↔외동시장, 한국그랜드쇼핑과 체결되었으나 시는 아직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해시의회가 이 상생협약서 사본을 확보하여 충분한 분석을 한 뒤 통과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상생협약 내용이 구체성, 현실성, 강제성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사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검증하고 취약한 부분은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견제자’로서 시의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신세계가 김해시에 무상기여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한 검증입니다. 우리 시는 상위법 문제 때문에 터미널 기부채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국토부는 “기부채납 가능하다. 면허사업자(이마트)한테 무상 사용기간이라든가 이것을 설정하면 되는 부분이고, 시설물 유지   관리는 이마트가 하면 되는 부분이라”며 기부채납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5,000평 면적의 임시 야구장을 대신할 시민체육시설을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통과되었지만 그에 걸맞는 체육시설이 없는 것은 김해시가 신세계를 향한 특혜를 준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판단됩니다.
 여객터미널 운영 적자비용은 신세계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신세계가 아웃소싱을 준 곳의 부담입니다. 과거 김해여객터미널 운영 주체였던 ‘신흥여객자동차(주)’에서 터미널 운영권을 받아 영업하고 있습니다. 여객터미널 운영 적자비용 부담은 (주)이마트가 김해시에 무상제공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용도변경이 가져다 준 시세차익으로 인한 신세계의 이익입니다. 시가 2016년 현재 부지가액을 감정평가 예상액으로 평당 744만원에 책정한 것이 현재 시세에 합당한 것인지 시의회가 검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세차익 및 백화점 조성으로 상승하는 부지가액에 비례해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2012년 신세계 자체 예상 매출액(백화점+이마트 연간 2,700억 원)과 개장 시 나타날 사회적 비용(교통체증으로 인한 비용+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경제적 손실비용 등)을 더해 (주)이마트가 김해시에 무상제공 및 기여하는 부분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고용 효과 문제입니다. 신세계와 시가 주장하는 세부 시설별 채용자(1,670명)에 대한 현황 조사가 필요합니다. 신세계 소속인지 협력사(협력사 430개)소속인지, 고용형태(정규직인지 계약직/비정규직인지)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연봉 형태 및 금액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비 지역민 고용 및 본사 파견 현황 등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파악하고 우리 김해시민들을 위한 좀 더 나은 방안은 없는지 강구해야 합니다. 신세계 김해점은 현지법인화가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신세계가 연 매출 2,700억 원을 ‘서울 본사’로 가져가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는 신세계 개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역소상공인 400명만 도산해도 채용자 1,670명에 맞먹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장영향평가 검증이 필요합니다.(400명 * 4인가족 = 1,600명)
 당초 개장예정은 2015년 연말이었습니다. 김해시가 주장하는 개점 지연 시 예상 문제점에 따른다면 이미 신세계는 피해를 보고 있는데 김해시에 문제제기하고 있지 않으면서 김해시의회에 문제제기를 하겠다면 그것은 바로 시민과 의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런 점에서 채용자     입사지연 등을 이유로 한 비용 손실 주장은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김해시는 신세계, 이마트 관련 지역사회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을 예측한 바 없습니다. 대규모점포등록증 교부 및 백화점, 이마트 개장 후 사업주체와 지역협력/기여방안 요구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모든 행정절차 이행 후 관련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대규모점포등록증 교부는 제가 지적한 여섯 가지 문제들에 대한 검증 및 해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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