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84 호 12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6월 10일 (금) 08:21

[5분 자유발언] 이영철 의원

김해시의회 제193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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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 자유발언] 이영철 의원1
▶ 이영철 의원


제목 : 김해시에 법원 김해지원 및 검찰 김해지청 설립이 시급합니다.

1. 존경하는 김해시민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허성곤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 53만명 김해시민들에게 인구에 걸맞는 사법행정 편의제공을 위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 설립이 시급하므로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김해시 사법행정을 관할하는 창원지방법원은 마산, 진주, 통영, 밀양, 거창 등 5개 지역에 지원을 두고 있으나, 인구 53만명의 김해시에는 소액심판, 즉결심판 등 경미한 사건을 담당하는 최소단위인 시 법원만이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각 지원의 관할인구수를 보면 본원은 창원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 김해시 인구 1,205,658명을 관할하고, 마산지원은 창원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의령군, 함안군 인구 492,542명을 관할하며, 진주지원은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산청군, 남해군 인구 589,584명, 통영지원은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인구 445,590명, 밀양지원은 밀양시, 창녕군 인구 171,138명, 거창지원은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인구 152,716명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본원인 창원지방법원은 창원시의 마산을 제외한 지역(인구 677,560명)과 김해시 전체(인구 528,098명)를 합해 120만명에 이르는 많은 인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대법원 통계연감자료에 따른 본원의 최근 3년간 1심 소송사건수를 보면 2012년 총 사건수 1,118,315건 중 579,483건, 2013년 총 사건수 1,135,970건 중 726,603건, 2014년 총 사건수 1,250,361건 중 796,10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산하 5개 지원 전체합계 사건보다 많은 63%의 사건을 본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각 재판부별 과다한 사건배정으로 면밀한 심리를 하지못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당한 시민들이 공정한 사법심판을 받을 권리를 저해받고 있으며,
1,2심 송사가 3~4년이 지나도록 판결되지 못하는 등 시민들의 고충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의 설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주)부영 등을 상대로 김해시 24개단지 부영아파트 수천여세대가 창원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 등에 제기한 건설원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2012년 7월 소송제기 이후 만 4년이 지나도록 1,2심 판결이 선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법원 김해지원 및 검찰 김해지청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1년 김정권 전 국회의원, 2013년 민홍철 국회의원께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지만 개정되지 못하고 폐기되었고, 2014년 2월 김해지역 법조계 인사와 일반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 유치위원회' 를 발족 했지만 아직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53만명의 김해시민들이 창원시나 부산시에 소재한 원거리 법원으로 나가지 않고 김해시 관내에서 각 종 민∙형사사건의 원고∙피고로서 제대로 된 사법행정편의제공 및 권리를 하루속히 누릴 수 있도록 법원 김해지원과 검찰 김해지청의 설립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30일 제20대 국회가 개원된 만큼 신임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행정역량을 집중해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법률 개정안이 재발의 되고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5개소 각 지원의 최근 3년간 소송사건수 대법원 통계연감자료는 첨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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