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88 호 13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7월 21일 (목) 09:13

전기차 보조금 1,700만 원으로 상향

7월 8일 이후 등록 차량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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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보조금 1,700만 원으로 상향1
 최근 경유차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차인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전기차 보급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대책이 7월 7일 제10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서 확정됨에 따라 김해시에서는 애초 1,500만 원이던 보조금을 1,7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사업자 등록이 김해시에 되어 있는 기업, 법인, 사업자, 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완속충전기 설치비는 그대로 4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되고, 완속충전기는 설치 공간을 확보해야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는 충전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급 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EV(경형 4인), 쏘울EV(중형 5인), 르노삼성자동차 SM3 Z.E(중형 5인), 한국지엠 스파크(소형 4인), BMW i-3(중형 4인), 닛산 LEAF(중형 5인), 현대 아이오닉(중형 5인) 등 7종이다.
 신청 방법은 구매 희망 차종의 지정 판매지점을 방문해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접수 순서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대상자로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통지한다.
 한편, 전기차 구매에 따른 혜택으로 개별 소비세(최대 200만 원), 교육세(최대 60만 원), 취득세(최대 14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있다.
 친환경생태과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다"며 "동급 가솔린 대비 연 250여만 원의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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