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63 호 14페이지기사 입력 2018년 10월 16일 (화) 16:06

기고 -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를 소개합니다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근로자에게 3년간 1,080만 원을 청년 일자리 예산으로 적립해주는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를 소개합니다.

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월 12만 원 씩 5년 불입 / 불입 총액 720만원)와 중소기업(월 20만 원씩 5년 불입 / 불입 총액 1,200만원), 정부(3년 불입 총액 1,080만 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 만기(5년) 시 전액(3,000만 원+α)을 청년근로자가 수령하게 되는데,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는 총 1,080만 원을 3년간 7회에 걸쳐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부금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2년 군복무자는 36세 이하까지 가능) 청년 재직자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청년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돕는 경제적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는 직원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 이익을 공유하고, 청년 재직자의 소득 수준을 높여 중소기업 근무 만족도와 안정된 고용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므로 정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김해지역의 중소기업과 청년 재직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동부지부(☎310-662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sbcplan.or.k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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