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02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12월 12일 (월) 08:54

항공기 소음 피해 국회 토론회 열려

12월 6일 국회의원회관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김해지역 소음 영향 분석과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12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 차관, 김해시의원, 김해시 공무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연구원 등 의회와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의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깊은 토론을 이어갔다.
 기조발제에서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나웅진 과장은 "연말이나 내년 초 김해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2018년부터 기본계획과 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2017년부터 김해공항 주변 소음 영향지역 현지조사를 진행해 기본계획에 소음영향을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제대학교 김태구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신설 활주로의 비행 방향을 고려하면 내외동 등 김해 도심 주거밀집지역이 소음지역이 될 수 있다"라며 "신설활주로 각도를 조정하고 피해보상 현실화를 위해 주거전용지역은 선진국 수준인 70웨클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서 김해시소음피해지역대책위원회 김기을 위원장 등 주민대표들은 "김해신공항 입지선정 과정서 소음피해 조사가 부실했고,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됐다"라며 "소음피해 지역 현장 방문과 실측 조사를 통해 주민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를 실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서훈택 항공정책실장은 "주민의 실질적 소음 피해 조사를 위해 소음피해 지역 현장 방문을 하겠다"라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기본계획 설계 과정서부터 지역 주민과 소통하면서 소음 영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토론회서 나온 의견은 법률적, 제도적인 검토를 거쳐 신공항 소음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는 정책활동 자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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