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05 호 16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1월 11일 (수) 10:29

올해 슬레이트 주택 90동 철거한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 지난해 87동 철거, 1월부터 신청

 슬레이트 지붕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함께 추진된 지붕개량사업 당시 설치된 것으로 10~15%의 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로 석면이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밝혀짐에 따라 2009년부터 제조와 유통,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아직도 농촌이나 구도심 지역에서는 슬레이트 주택을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시는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해 슬레이트 주택의 철거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주택의 지붕이나 벽면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철거ㆍ처리하는 1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그동안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환경관리과와 디자인건축과로 이원화되어 운영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 환경관리과로 일원화해 90동 처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주택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문의 ☎ 330-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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