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17 호 4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5월 22일 (월) 08:44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정화 의원

식품특화산업단지는 부곡동이 아닌 다른 곳에 조성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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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7. 5. 15.)
 식품특화산업단지는 부곡동이 아닌 다른 곳에 조성되어야!

                                                                                     김해시의회 이정화 의원
 
 존경하는 54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2동 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김해도시개발공사의 부곡동 식품특화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이 백지화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식품특화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은 그린벨트지역이 다수인 부곡동 346-2번지 일원에 14만5676㎡ 규모로 관내 33개 식품 제조전용업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당초 일반산업단지로 추진하다 2017년 1월 위생과 요청으로 식품특화산단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 지역은 진례지역에서 불어오는 골바람으로 악취 등 냄새가 장유 전역으로 퍼지게 되는 지점입니다. 장유는 사업예정지 주변에 위치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공장들과 장유소각장 매연 문제로 인해 미세먼지와 악취 민원이 현재진행형입니다. 부곡주민협의체에서 악취 측정까지 할 정도로 심각성이 깊은 가운데 식품특화산단 추진은 주민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인 상황입니다.

 장유신도시 시작지점인 장유소각장과 해당 부지 간 직선거리가 700여m에 불과합니다. 2,600세대의 아파트와 1,106명의 학생과 62명의 교직원이 있는 부곡초등학교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옵니다. 인천 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I-Food Park 조성사업), 괴산 유기식품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대다수 식품특화단지 사례를 보면 주변에 아파트가 없는 곳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율하지역 돈사로 인해 율하신도시 전역이 돼지 악취로 시달려 문제 해결을 위해 수백억의 비용이 필요한 가운데 부곡동 식품산단은 오히려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행정의 역행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린벨트 해제 결정 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주민의견청취를 하나 기존 악취 민원이 많으니 주민들의 민원과 여론을 사전 청취해야 마땅합니다. 사업계획승인 시 산단절차간소화법으로 사업계획, 환경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서, 재해영향평가서를 합동설명회 한 번으로 끝내버리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제안이유의 당위성 중 하나로 김해시민의 고용증대 및 삶의 질 향상과 청년 등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두 차례 설명에서 뚜렷한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품산단은 필요합니다. 식품제조업체들의 열악함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좋으나 여러 군데 입지를 검토하는 절차가 결여됐습니다.
관내 식품제조업체가 417개소 있으나 그 중 33개소 입점으로 전체 업체의 10%조차 들어오지 않는 점을 보면 식품제조업체들을 모으겠다는 본 사업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식품제조업체들을 한 곳에 집중시키기 위해 다른 곳을 물색해서 더 큰 곳으로, 더 많은 업체가 가는 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소각장 인근 아파트 가격이 코아상가 인근 아파트보다 가격이 소각장 문제로 가격 차이가 나는데 부곡동 식품산단이 조성될 시 더 심해져 재산권 침해가 될 것입니다. 식품특화산단은 필요하지만 신도시 인근이 아닌 다른 지역에 더 큰 규모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신도시와 인접한 부곡동 346-2번지 일원에 지금 해야 할 일은 다른 공익적 용도로 활용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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