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17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5월 22일 (월) 08:59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이영철의원

삼계나전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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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이영철의원1

  김해시의회 제2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자유발언
 삼계나전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촉구합니다.

                                                                                      김해시의회 이영철의원

 1. 존경하는 김해시민여러분, 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집행기관 시장님과 일선 공무원여러분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가 도시개발지구로 지정고시한 삼계나전지구의 석산개발 당시 폐기물 불법 매립의혹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1일부터 4일간 현지에서 시추한 보링시추물 시료를 동의과학대에 의뢰해 토양오염여부를 임의조사한 결과 납·아연·불소·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 석유계총탄화수소로 유류(항공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원유 등)를 저장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항목) 등의 함유량이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도시개발사업추진관련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같은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등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와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명 할 것을 촉구합니다.

 5월 12일 제출된 동의과학대의 임의조사결과 자료를 보면, 보링시추조사 총 공수 12공 중 9공에서 납·아연·불소·TPH 수치가 법에 정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의 4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염물질별 우려기준의 40% 초과 최고수치(단위: ㎎/㎏)를 1지역(1지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기준으로 보면 납의 경우 기준치(200)의 40%(140) -> 324, 아연의 경우 기준치(300)의 40%(210) -> 418, 불소의 경우 기준치(400)의 40%(280) -> 398, TPH의 경우 기준치(500)의 40%(200) -> 5306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납·아연·TPH의 최고수치는 우려기준을 초과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 별첨 - 김해나전지구 임의조사 결과 참조)

 통상적으로 토양오염조사에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타격식 시추방식이 활용되지만, 시의 일방적강행에 따라 금번 시추방식은 물을 사용한 보링시추방식을 적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석결과에서 높은 토양오염수치가 확인된 만큼 김해시는 법령에따라 즉각적인 토양정밀조사실시 행정명령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3. 지난 3월 12공을 보링시추하는 과정에서 육안으로도 다량의 폐기물류가 확인되었고, 동의과학대의 토양오염여부 임의조사결과에서도 우려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확인되었습니다.

 김해시는 더 이상의 사업자두둔행정을 중단하고, 삼계나전지구 석산개발지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의혹을 해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  다    음  ------------

 ① 지난 4월 18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한 김해공영개발과 경부공영 석산개발당시 설계신고 및 수리내용 대비 현 복구지 표면고도가 약 5m 정도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추가채석여부 및 금번 시추로 확인된 복구지표면 지하 12~18m까지의 채석 역시 추가채석이 아니었는지? 전문기관을 통한 고도측정 및 채석량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② 석산개발허가 및 연장 등 인허가 과정에서 (채석설계도면에는 경암으로 되어 있으나 신고와 허가는 연암으로 처리된 점, 복구설계서에 옹벽설치 및 배수로반영·설치 누락 여부 등)부적절한 행정처분은 없었는지? 전반적인 행정처분 및 관리감독 내용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③ 5월 2일 제출된 동의과학대의 조사결과에 의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실시 및 오염토양 정화 행정명령을 즉각 시행 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4. 지난해 9월 5일 삼계나전석산개발지 복구과정에서 대량의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었다는 공익제보가 공식화 된 이후 폐기물매립여부 및 토양오염여부 조사를 위한 행정의 대응은 많은 불신을 초래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한 미온적인 행정의 태도로 인해 의회 내에서 의원이 사업관계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되었고, 더 나아가 현지조사 입회중 석산개발사업관계자로부터도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김해의 자연환경을 지키려는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등 여러시민사회단체들의 의혹을 해소하기위한 지난한 노력과 희생들이 헛되지 않도록 김해시의 명확한 의혹해소를 위한 신속한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별첨 - 김해나전지구 임의조사 결과


 *. 참조 - 토양환경보전법 주요조항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③ 제2항의 조사를 한 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이하 "오염토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정화책임자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그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6.1., 2014.3.24.>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정화책임자 및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4.3.24.>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4.3.24.>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2. 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3. 오염토양의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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