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21 호 6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06월 30일 (금) 10:30

제2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김종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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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7. 6. 21.)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건축조례 개정(이행강제금 감면)

                                                                                김해시의회 김종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해 라선거구(진영, 진례, 한림, 주촌) 김종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이행강제금 감면에 관하여 김해시 건축조례를 개정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가축 분뇨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타 산업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지난 2014년 3월에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는 면적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2024년 3월 24일까지 건축물의 적법화 및 규정에 맞는 배출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축산인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축산농가는 소득향상을 위해 축산업 규모화, 전업화 등의 과정에 관련법을 따르지 않아 상당수 축산농가가 건축법 또는 가축분뇨법에  맞지 않는 무허가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911호 중 적법화 대상 무허가 축사시설은 738호로 2018년 3월 24일까지 340호(46%), 2019년 3월 24일까지 60호(8%), 2024년 3월 24일까지 338호(46%)가 적법화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전체 농가 중 약 80%의 농가가 적법화 대상인 것으로 확인이 되며, 그 중 절반에 가까운 농가가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추진해야 하므로 축산농가의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해시에서는 축협, 축산관련 단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적법화 절차 등에 대한 농가교육 및 안내 리플릿 배부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김해시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 및 자문단과 건축사협회가 협력하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절차 및 애로사항 등을 상담하는 등 축산농가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많은 농가들이 적법화 추진 시 발생되는 설계비와 이행강제금 등 비용부담이 되고 있으며, 축사 차양 및 축사간 연결부위 등으로 건폐율을 초과하거나 인근부지 경계침범, 이격거리 확보 불가, 국공유지 불하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적법화 추진에 축산농업인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농가는 50% 감면혜택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이행강제금이 많아 적법화 추진을 망설이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합천군에서는 이행강제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군조례를 개정하고 설계비를 감면해 주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시 축산농가의 비용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건축 조례를 개정하여 이행강제금 추가 감면으로 유예기간 내 적법화하지 못하는 축산농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구제역과 AI 등 가축질병 발생과 시장 개방 확대로 이중고를 겪는 축산농가들이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김해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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