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32 호 4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11월 01일 (수) 10:57

김해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과 답변- 송유인 의원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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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과 답변- 송유인 의원1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7. 10. 26.)
 

사회적 약자들을 대해 교통(차마)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김해시의원 송유인


 존경하는 55만 김해시민여러분, 시의회 배병돌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허성곤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 생림면, 상동면을 지역구로 둔 시의회 송유인의원입니다.

 우리시는 60만 명품도시 김해를 지향하며 지난 2017년 6월 30일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시장은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여러 가지 안전관련 사업중 교통안전 사업분야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과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법령(첨부자료참고)에 의해 시장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교통(차마)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 및 시설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5.7.24.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보육시설 및 학원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이란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을 말한다. 다만, 시장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육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 등에 대하여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3.23., 2014.11.19.>

 그러나 현실은 관내 58개소의 초등학교에 설치된 스쿨존을 제외하고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는((우리시 관내 652개 어린이집(2017.6)중 100인 이상의 정원인 곳이 33개, 80인 이상은 30개소 92개의소의 유치원중 100인 이상은 43개소(2017년 기준), 33개의 사회복지시설에 23,063명의 장애인 등록(2017.6), 65세노인 인구는 49,755명(2017,6)명) 제대로 된 안내문과 시설물의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8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 약50,000여명과 장애인, 노인인구를 합쳐 72,800여명등 전체인구 531,337명중 약 23%가 교통안전으로부터 보호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ex: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 보호시설물 없음) 사업부서에서는 확보 가능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우리시의 어린이,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가 교통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시설확충과 보완에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더불어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구조물에 의한 교통통제라는 의미의‘트래픽 카밍(Traffic Calming)’시설 설치(도로면에 표시돼 있는 보호구역, 제한속도 알림표지 등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해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방법. 주요 길목마다 보행자가 걸어가는 모습을 3차원 홀로그램으로 표현한다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바닥을 노란색, 빨간색 등으로 칠하는 식이다. 이 밖에도 쭉 뻗은 도로만 만들 게 아니라 일부러 커브 길을 조성해 속도를 줄이도록 한다거나, 도로 폭을 좁혀 운전 집중도를 높이는 방법)와‘고원식 횡단보도’(고원식 횡단보도는‘넓은 방지턱’역할을 하도록 횡단보도 길을 볼록하게 튀어나오도록 한 것인데, 이 구간을 마주한 운전자는 자연스럽게 속도를 낮추게 된다)의 도입, 그리고 야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보행을 확보하고 운전자의 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관내 주요 보도에 횡단보도 투광등 등을 확대•설치 해 주실 것도 당부 드립니다.
 (투광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는 야간 운전자 가시거리가 73.8m에서 115.9m로 연장되고, 보행자들의 도로 횡단에도 도움이 돼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평생살고 싶은 ‘행복도시 김해’
2. 닮고 싶은 ‘명품도시 김해’
3. 투자하고 싶은 ‘열린 도시 김해’의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출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김해시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연구용역보고서의 우리시 안전도 진단 및 중장기 계획 최종보고서를 살펴보면 김해시의 안전사고 사망에 따른 시민의 경제손실액을 연 1,242억원(2015년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지난 9월8일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김해시보건소 건강복지센터가 보건복지부 평가 2017년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상을 수상한 부분에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만 자살이 여전히 김해시의 안전사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자살예방사업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외에도 교통안전사업, 폭력 및 범죄 예방사업, 산업안전사업, 낙상예방 및 생활안전사업, 재난안전사업, 학교안전사업, 문화, 관광 레저 안전사업 등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한부분이 소홀한 곳이 없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제안전도시사업을 통하여 우리시가 구현하고자하는 안전 인프라를 재구성하고,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체감할 수 있는 품격 있는 ‘선진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의 국제안전도시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사고로 인한 손상과 사망률을 감소시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명실공히 ‘안전, 행복도시 김해’를 구현하고,  모범적인 ‘도,농,상,공 복합 국제안전도시’로 세계를 선도하며 ‘사람중심의 휴먼시티’김해시의 도시브랜드를 창출한다. 라는 세 가지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국제안전도시로 김해시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허성곤시장님과 집행기관에서는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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