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34 호 10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11월 21일 (화) 09:33

김해시의회, 예산안 심의 시작

21일부터 내달 19일까지 2018년도 예산안 등 처리

비주얼 홍보

  • 김해시의회, 예산안 심의 시작1

   김해시의회(의장 배병돌)는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2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회하는 이번 정례회는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시정연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어 22일부터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 '김해사랑 전자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등 각종 조례와 기타 안건을 예비심사한다.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며,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 등의 안건을 확정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도 진행된다.
   아울러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12월 19일 3차 본회의에서 조례와 기타 안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을 확정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