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37 호 12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12월 21일 (목) 10:06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재정 확충

정밀 분석 통해 9억6천만 원 환급

   김해시는 시에서 시행하는 수익 시설물 건축이나 유지보수ㆍ운영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9억6천만 원을 환급 받았다.
   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운영업, 기타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의 부가가치세가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면서 수익시설물의 건축이나 유지보수에 투입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서 공제받는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됐다.
   시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환급 대상 시설물 5곳을 선정해 부가가치세 환급 유경험 회계법인에 위탁,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전수조사 및 대상 시설의 지출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정밀 검토, 분석해 환급을 청구, 지난 12월 5일 김해세무서로부터 9억6천만 원을 환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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