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37 호 18페이지기사 입력 2017년 12월 21일 (목) 10:14

긴급 생계ㆍ주거비 신청 하세요

위기에 처한 가구에 생계ㆍ의료ㆍ주거 지원

   김해시는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는 긴급복지 및 SOS 생계구호비 지원 신청을 내년 2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받는다.
   긴급 및 SOS 생계구호비 지원 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및 부상, 이혼, 화재, 폭력, 주ㆍ부 소득자의 실직, 휴업ㆍ폐업 등 한시적 사유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생계ㆍ의료ㆍ주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75%(1인 가구 소득 123만 원, 4인가구 335만 원)이하, 총 재산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생계비는 42만 8,000원(1인 가구 기준),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 주거비는 월 25만 900원(1~2인 가구), 동절기(10월~3월)만 지원되는 연료비는 월 9만4,900원이다.
   시민복지과 관계자는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언제든지 시민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며 "시민이 복지제도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적극적으로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330-6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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